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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객관식시험)】《객관식시험 정답 오류의 판단기준 및 심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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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객관식시험)】《객관식시험 정답 오류의 판단기준 및 심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의 열람심사방법>

 

객관식 시험

 

1.판단기준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문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339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1. 14. 선고 20011481 판결)

 

2. 심리방법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 1인 또는 2인으로 하여금 계쟁 문항을 감정하게 한 후 그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률과목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감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예컨대 경제학, 부동산학 등과 같이 법률과목이 아닌 시험과목의 경우에 그 과목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