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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정보공개와 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과의 관계 및 그 심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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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정보공개와 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과의 관계 및 그 심리방법

 

1.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2차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자신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답안지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정보

의 공개를 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문서제출명령이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2. 대법원 판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답안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6114 판결).

 

그런데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 시험의 채점행위 또는 합격자 결정행위가 비록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73200 판결, 1997. 11. 28. 선고 9711911 판결, 1998. 7. 10. 선고 9713711 판결 참조. 출제행위의 재량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33960 판결 참조), 원고가 채점 잘못을 위법사유로 삼는 경우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서는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제출이 필수적이다.

 

3. 실무례

 

채점표는 그 사본을 출제위원의 성명을 가려 제출하도록 하고, 답안지는 그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여 각각 서증 번호를 붙여 기록에 편철하고, 각 문항 당 채점기준표도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가 채점표사본의 진위를 의심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원본과 대조하여 보도록 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답안지의 채점이 채점기준표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관하여 감정을 하게 하여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