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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압류채권의 특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1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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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압류채권의 특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203056 판결)

 

1. 사안의 요지

 

 석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석재라고 한다)는 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석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석재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외1로부터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에 관한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소외 1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201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석재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2. 6. 19.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소외 2는 소외 1을 상대로 무석재로부터 양수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7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 역시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34,557,87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소외 1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소외 2의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2에게 6,062,6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소외 2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2] 주식회사가 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제기하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송에서 회사가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신용보증기금이 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하판결 확정 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사망한 의 단독상속인 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404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82995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가 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송에서 회사가 받게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신용보증기금이 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하판결 확정 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사망한 의 단독상속인 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회사가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회사의 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피압류채권을 압류할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3채무자인 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므로, 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신용보증기금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11-225 참조]

 

가. 채권압류명령 신청의 방식 및 요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민집 23, 민소 65), 이를 공동압류라 한다.

선정당사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민집 23, 민소 53).

이러한 공동압류의 경우에는 단독압류에 준하여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l개의 압류명령을 하고 1개의 집행절차가 진행되므로, 압류 후 현금화절차도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압류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상 여러 명의 채권자가 조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채권을 준합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자별로 여러 개의 집행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중 1인이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1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 4 1).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 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87-9).

그리고 압류명령의 송달비용 그 밖에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보통이다.

이때에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고 인지도 별도로 붙인다.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집행권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의 송달(민집 39 1, 다만 예외 있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민집 39 2, 3), 이행시일의 도래(민집 40 1),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민집 40 2), 반대의무의 제공(민집 41)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규 159 1),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붙여야 한다.

 

 한편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대결 1992. 7. 10. 92380, 381).

 

 그리고 민사집행법 224 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59 2), 집행채권이 어음·수표채권인 경우에도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 어음이나 수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신청의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225, 민집규 159 l).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신청연월일, 관할 집행법원도 적는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어야 한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도 적어야 한다.

다만 채권압류를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면 충분하고, 결정의 주문(압류선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청의 취지를 적을 필요까지는 없다.

 

 집행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채권집행의 당사자는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이다.

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일 뿐 집행당사자는 아니다.

 

 누가 집행채권자이고 집행채무자인지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의 기재(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집행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판 2008. 2. 1. 200523889, 대판 2016. 1. 14. 201523284, 대판 2019. 1. 31. 201526009).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8. 2. 1. 200523889).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는 그 이름(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명,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의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으면 사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지므로(민집 224 2항 본문), 압류신청서에도 제3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3채무자의 표시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의 다음에 적고, 그 특정방법이나 대리인의 기재 등은 집행당사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다.

 

 채권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8. 2. 13. 9515667 참조).

 

 3채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행정관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 행청구는 당사자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 외에 그 채권채무관계의 소관기관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도록 한다(재민 94-3).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3채무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 2).

 

다.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집행권원의 종류(확정판결·공정증서 등)를 밝히고 사건번호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채권압류명령의 주문에 압류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 11. 26. 200637106).

 

 집행채권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압류될 채권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 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할 때에도 같다.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상 차용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채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결 1994. 5. 13. 94542, 543).

 

 집행권원에서 완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용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덧붙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OO(대여금), OO[위 금원에 대한 20 . . . 부터 20 . . .(신청 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OO과 같이 표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대판 1999. 12. 10. 9936860)도 있다.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02. 1. 21. 20015293).

이 경우에 신청서에 그 내역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준비 비용, 압류명령 신청서의 인지액, 서기료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것과 이미 예납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비용 등 그 발생이 확실한 것 등이 포함된다.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대판 2006. 11. 24. 200635223).

 

라.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압류할 채권의 특정 필요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느 채권이 얼마만큼 압류된 것인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행법원으로서도 피압류적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판 2013. 6. 13. 201310628, 대판 2013. 12. 26. 201326296).

 

 이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 채권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 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대판 2013. 6. 13. 201310628).

 

 특정의 방법과 정도

 

 채권의 종류와 액수 등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발생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압류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충분하다(대판 2011. 4. 28. 201089036).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그 총액까지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고 ‘...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 2개 이상이어서 채권의 종류로만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채권의 액수를 추가하여 특정하면 된다.

채권의 액수를 알 수 없거나, 같은 종류이고 같은 액수의 채권이 2개 이상이라면 다른 특징(변제기, 예금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특정을 해야 한다.

피압류채권의 선택적 기재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집행의 명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59 l 3).

액수의 표시가 없으면 채권 전부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본다.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가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의 집행채권으로 다액의 금전채권 전부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압류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 일부를 압류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민집 235).

따라서 채권집행에서 압류범위의 특정은 압류할 채권 자체의 특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집행채권액의 범위에서 압류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대판 2012. 11. 15. 201138394, 대판 2013. 12. 26. 201326296).

 

 특정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피압류채권별로 압류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이 실무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도 문제가 없고 초과압류의 위험도 없다.

다만 실제로 압류된 부분이 압류명령에서 기재된 금액보다 적어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최근 법원의 실무경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안분하여 압류신청을 하도록 하고,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등을 통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소함이 소명되면 추가압류를 허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 인 경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또는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4. 5. 16. 201352547).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실무는 아래와 같이 순서에 의한 예금채권의 특정을 허용하고 있다.

예금채권은 성질상 채권액이 확실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예금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례]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각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보험금 및 예금(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총 잔액 기준) 등을 제외한다.

-다 음-

1.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과 장래 입금되는 것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 ② 장래에 입금되는 것

2. 여러 종류 또는 여러 계좌의 예금 중에서 선행의 질권설정 또는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질권설정 및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  압류, 가압류는 있으나 질권설정이 없는 것,  질권설정은 있으나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  질권설정 및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것

3. 여러 종류의 예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MMF,  MMDA,  신탁예금,  채권형예금,  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CMA,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4.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해석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판 2011. 2. 10. 20089952, 대판 2013. 12. 26. 201326296, 대판 2018. 5. 30. 201551968).

 

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을 때의 효과

 

 피압류채권의 특정은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요건이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불특정을 나중에 채권자가 보완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3. 1. 30. 722151).

 

 그리고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3채무자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판 2012. 11. 15. 201138394).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전받는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불특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면 전부명령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 구체적 표시례

 

이하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표시 사례를 살펴본다.

 

 매매대금 : 계약의 일시, 매매의 목적물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OO원의 매매대금채권

 

 대여금 : 대여일시, 금액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

변제기, 이율 등의 기재도 압류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대여한 OO원의 반환채권

 

 급료 등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료라고 표시하면 일단 특정되나, 3채무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속부서 등을 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장차 퇴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도 아울러 압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료채권의 시기는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이는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개월과 12개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

 

 주택임대차보증금 :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일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서울에 있는 아파트 O O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OO원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은 제외)

 

 공사대금 : 계약의 일시와 도급의 목적물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88 1), 이러한 압류금지 부분도 적는 것이 원칙이다.

 

OO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OO의 공사대금채권(다만 건설산업기본법 88 1항에 따른 임금채권은 제외)

 

 공탁금지급청구권 : 공탁당사자, 공탁원인, 공탁일자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이로써 특정이 가능하면 반드시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여러 개의 공탁금이 한 공탁소에 별개의 사건번호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특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경우 각 공탁사건별로 압류할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 OOO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OO지방법원 20 년 금제OO호로 공탁한 OO원의 출급청구권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OO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피공탁자를 OOO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OO지방법원 20 년 금제OO호로 공탁한 OO원의 회수청구권

 

OO

채무자가 OO지방법원 20 카단()OO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OO지방법원 20 년 금제OO호로 공탁한 OO원의 회수청구권

 

 예금채권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예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압류당한 예금이 어느 것인가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예금의 계좌번호, 개설일자 등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고, 예입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예입점포에 관하여는 예입한 해당 지점을 적지 않고 본점만 표시하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점의 예금에 대하여 본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본점에 송달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법인격을 갖고 있고,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계좌를 전산화하여 동일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은행의 본점에 압류명령을 송달하더라도 해외지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본점 및 국내 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에 관한 대판 2014. 11. 27. 2013205198 참조).

 

 예금주에 관하여는 그 주소나 성명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를 통하여 실제의 예금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에게 한 종류의 예금 1개 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명시 하지 않더라도 특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종류나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종류 또는 계좌를 특정하여야 한다.

 

 예금의 액수는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를 적은 경우에 실제의 예금액이 적힌 예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의 예금액 전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반대이면 적힌 예금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특정계좌에 현재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가 기능한데,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하고자 한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장래에 입금될 예금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중략)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중략)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된 경우에, 위 문언의 기재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12. 10. 25. 201047117).

 

 은행의 금전신탁 상품의 경우 실질은 예금이 아니라 신탁이므로(대판 2007. 11. 29. 200564552), 예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신탁예금을 포함하였더라도 금전신탁에 따른 수익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판례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에 각종 예금들을 열거하면서 그중 신탁예금을 포함시켜 기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금채권에 한정되고, 그 문언의 기재로써 은행에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는 이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징할 수 없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59 2).

이는 압류명령의 신청 단계에서 민사집행법 224 3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위 각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 기록을 현출시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채권의 동일성 여부,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 려 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채권 사이에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한다(대판 2010. 10. 14. 201048455).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판 2012. 4. 26. 201094090 참조), 가압류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붙이면 충분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압류 후에 가압류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는 채권양도인(가압류채무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압류 후에 가압류된 채무가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주임 3 4), 그 효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며(대판 1987. 3. 10. 86다카1114 ),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보아야 한다[채권이 가압류되더라도 그 발생원인인 계약의 인수는 가능한데(대판 2015. 5. 14. 201241359),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 자체를 승계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3. 1. 17. 201149523].

 

이와 같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 외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붙여야 할 것이다.

 

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404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8299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가 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송에서  회사가 받게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신용보증기금이 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하판결 확정 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사망한 의 단독상속인 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회사가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회사의 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피압류채권을 압류할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3채무자인 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므로, 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신용보증기금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례 해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채권양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외 2가 무석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상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소외 2가 무석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가 그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대상판결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404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82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무석재의 소외 1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각하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1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위 추심금소송의 청구원인 채권과 소외 2가 무석재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무석재의 소외1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외 1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62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제3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므로, 소외1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외 2가 양수한 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