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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의 양도,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요건,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전부명령의 요건, 피전부채권의 적격,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1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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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의 양도,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요건,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전부명령의 요건, 피전부채권의 적격,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압류의 경합, 장래채권의 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장래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0-764 참조]

 

1. 장래채권의 양도 허용 여부

 

. 의의

 

 장래채권이란 광의로는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장래채권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49조 참조).

 

 그리고 장래채권의 양도란, 이러한 장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실제에서 장래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래의 급료채권, 장래의 차임채권,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대금반환채권의 양도

 집합채권의 포괄적 양도(대부분의 경우 장래채권이 포함). 예컨대 카드회사의 이용대금채권 양도, 리스회사의 이용료채권 양도 등

 소유권유보거래에서 유보목적물이 정당한 영업범위에서 제3자에게 처분되었을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에도 당연히 소유권유보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이른바 연장된 소유권유보가 약정된 경우

 

 즉 장래채권의 귀속주체가 현재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채권을 일정한 사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양도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정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의 귀속주체가 조건의 성취 시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더라도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

 

 한편 장래채권의 양도를 미리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4045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233268 판결).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여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상의 현존은 처분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단지 효력발생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래의 권리를 현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제는 어떠한 요건 하에 그 처분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요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7527 판결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1526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21624 판결먼저 양도채권인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양도한 채권, 즉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대금반환채권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당시 장차 소외 회사가 실제 납입할 매매대금액이나 대금지급의 연체 여부, 연체 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관계로 매매계약 해제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해제 당시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의 10%에 상당한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의 해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자본금 350,000,000원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3.경부터 소외 은행과 여신거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불과 1 7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1. 10. 10. 3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만도 이미 금 3,500,000,000원 가량에 이르렀고, 이에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같은 날 뒤늦게나마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6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2. 4. 6. 부도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 후 매매계약 소정의 입주계약 해지기간이 경과된 1993. 6. 30.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단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공장용지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다액에 이르고 그 대금 또한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관계로, 매매계약 후 공장용지를 취득하기까지의 사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거래 은행인 소외 은행으로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외 회사의 부도 가능성과 아울러 소외 회사가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하여 멀지 아니한 장래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21624 판결).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요건으로서 양도 당시에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나,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채권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그로 인한 위험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채권양도의 당사자에게 맡겨 두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일본 최고재판소 1999. 1. 29. 선고 판결: “채권양도계약에서는 양도의 목적인 채권이 그 발생원인이나 양도되는 액 등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는 양도의 목적이 되는 채권의 발생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을 참작하고, 그 사정 아래서의 채권 발생의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 다음, 위 채권이 예기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양도인의 계약상의 책임의 추급에 의하여 청산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계약의 체결시에 위 채권 발생의 가능성이 낮았던 것은 위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릇 계약체결시의 양도인의 자산상황, 그 당시의 양도인의 영업 등의 추이에 관한 예기, 계약내용,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위 기간의 길이 등의 계약내용이 양도인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으로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제34조 제2항에서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장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 당시에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양도인 A 나는 TV를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장차 TV의 판매로 발생하는 채권 전부를 너에게 양도한다라고 하고, 양수인 B가 이에 동의하면, A B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특정된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가 특정되었는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이에 제3자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를 먼저 받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가 특정된 경우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의사에게 의료기기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2002. 12. 15. 위 의사로부터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취득하게 될 일체의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후에 다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A B로부터 B(매수인) C(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B C에 대하여 갖게 되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B가 곧바로 이 사실을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고, 그 후 B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실제로 B C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는데, 그 직후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A D에게 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장래채권 양도의 효과

 

장래채권의 귀속주체가 즉시 변경된다.

 

 

2.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가. 장래의 채권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당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기간의 경과에 따라 봉급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대판() 1977. 9. 28. 77113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사망 또는 퇴직전의 퇴직금 급여 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이 있다(대판 1975. 7. 22. 741840).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하므로, 비록 위 사원이 퇴사하기 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78. 10. 31. 781290).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사경쟁 입찰에서 회사가 이미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위 관계규정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인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예 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지 방자치단체에 송달될 당시 비록 아직 회사와 자치단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사대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고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의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비록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2002. 11. 8. 20027527).

 

나. 조건부 채권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6. 2. 24. 751596).

 

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은, 그가 계속 위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지만,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8. 5. 23. 78441).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1989. 11. 10. 88다카19606).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인데, 그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대판 1981. 11. 10. 81378 ).

 

또한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 1(l990. 1. 13. 개정 되기 전의 것, 현행 민사집행법 130 3항이 이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안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다시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있는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결 1984. 6. 26. 841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0. 10. 6. 200031526, 대판 2010. 4. 29. 200724930).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채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지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장차 그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대판 1998. 3. 13. 9747514 ).

 

 

II. 전부명령의 요건과 피전부채권의 적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99-441 참조]

 

1. 전부명령(轉付命令)신청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전부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2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동시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압류명령 신청이 있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한다.

 

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민사집행법 233조의 증권채권에 대하여는 일부의 배서가 무효인 것(어음법 122, 수표법 152)과의 관계상, 압류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그 여러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허용되지만, 그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료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 그 일부에 대하여 전부를 구할 경우에는 전부를 받을 채권액을 명시하고, 신청취지(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전부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의 표시(사건번호 등)가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233조의 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증권 점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서 등본을 붙여야 한다.

 

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4).

 

압류명령 후에 채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민집 31, 39, 민집규 193).

 

또한 압류명령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상속·합병 등의 일반승계가 생긴 경우에는 전부명령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2. 관할법원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기록편성방법은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

 

3. 요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그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구비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와 같다.

 

이처럼 강제집행의 요건이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전부명령을 발령할 수 없으나, 이에 위반된 전부명령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만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298).

 

이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도 동일하고(대결 2008. 1. 31. 20071679),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 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결 2009. 9. 24. 200913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대결 2004. 7. 9. 20031806),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 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 계속 중에 제출된 경우도 동일하다(대결 2008. 10. 9. 2006914).

 

⑶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무방하나, 유효한 압류명령이 없는 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길 여지는 없다.

 

. 전부채권의 적격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질 것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집행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고,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 중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적당하지 않다(민집 245).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인 때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이고(대판 1962. 1. 25. 4294민상148),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대판 1979. 12. 11. 791487).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인 때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이고(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148 판결),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3 결정), 부당이득한 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784 판결), 토지수용 보상금을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수용보상금청구권(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등은 금전채권이 아 니므로 피전부채권으로서 적격이 없다고 한다.

 

나아가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상 논의가 있다.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을 말하고, 그 채권의 실제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권면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채권이 권면액을 가질 것이 전부명령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전부될 채권은 권면액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다수설 내에서도, 금전채권 중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급부에 걸린(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확정적 실현이 의문시되어 권면액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권을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이나, 반드시 견해가 일관되어 있지는 않다.

 

판례 중에도 전부명령의 요건으로서 권면액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있고(대결 1973. 1. 24. 721548), 또 장래의 채권 중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는 사안도 있으나(대판 2000. 10. 6. 200031526, 대판 2002. 11. 8. 20027527, 대판 20 10. 4. 29. 200724930 등 참조), 대부분의 판례는 학설상으로 권면액이 없다고 보고 있는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에 관하여도 권면액에 대한 언급 없이 대부분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가 권면액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피전부채권이 소멸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을 집행채권자 스스로가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 이미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게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시키더라도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가장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전부명령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평등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사실상 권면액의 요건을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전부명령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판례 중에도 전부명령의 요건으로서 권면액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있고(대법원 1973. 1. 24.자 72마1548 결정), 또 장래의 채권 중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는 사안도 있으나(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등 참조), 대부분의 판례는 학설상으로 권면액이 없다고 보고 있는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에 관하여도 권면액에 대한 언급 없이 대부분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권의 발생 여부가 미정인 채권

 

조건부 채권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6. 2. 24. 751596).

 

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은, 그가 계속 위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지만,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8. 5. 23. 78441).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1989. 11. 10. 88다카19606).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인데, 그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대판 1981. 11. 10. 81378 ).

 

또한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 1(l990. 1. 13. 개정 되기 전의 것, 현행 민사집행법 130 3항이 이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안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다시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있는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결 1984. 6. 26. 841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0. 10. 6. 200031526, 대판 2010. 4. 29. 200724930).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채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지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장차 그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대판 1998. 3. 13. 9747514 ).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완성 전이라도 이를 압류하고 전부할 수 있고(대판 1965. 4. 27. 651 42),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 이 있었을 때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의 정도 등에 의하여 상호청산 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대금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된다(대판 1974. 7. 23. 74245).

 

그러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그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9. 2. 28. 88다카13394 ).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될 당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아직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또한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장래의 구체적인 채권액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6. 4. 23. 96402).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사경쟁 입찰에서 회사가 이미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위 관계규정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인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예 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지 방자치단체에 송달될 당시 비록 아직 회사와 자치단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사대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고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의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비록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2002. 11. 8. 20027527).

 

 채권의 발생 시기가 미정인 채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사망 또는 퇴직전의 퇴직금 급여 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이 있다(대판 1975. 7. 22. 741840).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하므로, 비록 위 사원이 퇴사하기 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78. 10. 31. 781290).

 

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그 액수가 확정적이지 않은데, 판례는 그에 대한 전부명령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판례는 또 한 하자의 발생 등과 같이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참조), 조합의 잔여재산이 금전으로 남아 있고 더구나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분배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그 밖의 장래의 채권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당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기간의 경과에 따라 봉급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대판() 1977. 9. 28. 771137].

 

 판례의 태도

 

이처럼 판례가 권면액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피전부채권이 소멸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을 집행채권자 스스로가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 이미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게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시키더라도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가장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전부명령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평등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도 가능할 것

 

①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결 2004. 7. 5. 2004463).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채권양도의 경우(4492)와 달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전부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6. 10. 29. 761623, 대판 2002. 8. 27. 200171699).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강제집행금지재산을 창설할 수는 없고, 전부채권자의 주관적 인식 여하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달라지면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3. 12. 11. 20013771).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원래 집행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로 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집행대상으로서 피전부적격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집행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따라 집행채권은 피전부채권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피전부채권도 채권․채무의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민법 제507조), 이러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결과적으로 상계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로자의 자신(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압류가 금지된 1/2을 제외한 나머지)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대결 1994. 3. 16. 931822, 1823).

 

③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채권자의 자신(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대결 2017. 8. 21. 2017499).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자신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데(대판 2001. 6. 1. 9963183 등 참조), 이것이 취소채권자에 대한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자신(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계금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경우

 

판례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도 전부명령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싱곰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대판 2008. 9. 25. 200834668).

 

또한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대판 2009. 10. 15. 200943621). 이들 판례는 물상대위권이나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전부명령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한 다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대결 1982. 9. 23. 82556).

 

강제집행의 정지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로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 가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에 위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결 1996. 11. 25. 95601, 602).

다만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손해의 발생 여부가 미확정인 동안에는 권면액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기타

 

판례는 변제공탁 및 담보공탁에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정하고 있고(대결 1973. 12. 22. 73360, 대판 1981. 2. 10. 8077, 대결 1984. 6. 26. 8413), 공탁규칙도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공탁규 341호 단서 다.목 참조)

 

.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의의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도 같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집 2295).

 

 기준시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대판 1995. 9. 26. 954681).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 또는 불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판 1998. 8. 21. 9815439, 대판 2000. 10. 6. 20003 1526 ).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1. 17. 200773826).

 

위와 같은 경우에 가압류신청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아직 송달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송달된 것이 된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9. 6. 5. 79715, 대판 2002. 7. 26. 200168839 등 참조).

 

 구체적으로 압류의 경합이 어느 범위에서 생기는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35조가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이와 같이 진정한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29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하므로(대판 2015. 8. 27. 2013203833),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전액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다(대판 1991. 10. 11. 9112233 참조).

가령 피압류채권(100만 원) 중 일부(70만 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에 나머지 부분(30만 원)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50만 원)이 있는 경우에, 위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20만 원)에 관하여는 무효이나, 나머지 부분(30만 원)에 관하여는 유효하다.

 

 일단 전부명령을 할 수 없는 압류의 경합, 즉 각 압류명령의 청구금액을 합산한 액수와 압류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모두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수보다 많은 상태가 발생한 후에는, 어느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경합을 피할 요량으로 압류한 채권액 중 일부에 관하여만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령 120만 원의 압류대상채권에 대하여 甲이 10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00만 원)을 받고 乙이 5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0만 원)을 받은 후  甲이 다시 70만 원에 대하여만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범위만을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따져서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그 후 甲이 잔여채권 30만 원으로 나머지 압류 부분에 관하여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乙과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채권자인 乙의 이익을 해치고 채 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원래는 집행대상인 120만 원을 甲과 乙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80만 원, 40만 원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甲의 전부명령이 유효라고 가정하면 전부명령이 없는 50만 원을 甲과 乙이 각각 18.75만 원(= 50 × 3/8), 31.25만 원(= 50 × 5/8) 배당을 받게 되어 결국 甲이 88.75만 원(= 18.75 +7 0), 乙이 31.25만 원 만족을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일단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후에는 어느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액 중 일부에 관하여만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전부명령을 받은 범위가 아닌 압류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따져야 한다.

 

 외형상 압류 등이 경합하지만 전부채권자가 경합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2008. 12. 24. 200865396).

 

그러나 저당권에 기초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0. 12. 26. 90다카24816).

 

 다른 전부명령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2. 7. 26. 200168839).

 

예컨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 A(5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자 B(40만 원), 채권자 C(30만 원)의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B, C의 각 전부명령은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모두 유효하고, A의 채권양도도 유효하므로, 3채무자를 상대로 A는 채권양수금을, B, C는 각 전부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대판() 1994. 4. 26. 9324223 참조], 또한 전부명령 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민사집행법 248l항에 의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대판 2013. 4. 26. 200989436).

 

 공동압류의 경우

 

여러 명의 채권자가 처음부터 공동하여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한 개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개의 압류명령의 발령 및 송달로써 채권자들 전원을 위한 압류가 행하여지는데, 이를 공동압류라 한다.

이처럼 여러 채권자에 의하여 공동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피압류채권액이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수 있고, 나아가 집행채권의 총액이 집행의 목적인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채권자에 대한 분할비율을 명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부할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다.

 

② 반면, 복수의 채권자가 공동신청인으로서 하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하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고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그 실질은 각 채권자별로 복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 되고, 그 복수의 채권자가 단일한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채권자의 각 압류금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 전체를 초과한다면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같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같은 채권자가 다른 집행채권으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같은 채권자가 A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후 B채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효력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금지되는 경우로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자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부명령이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한 압류범위의 확장 효과나 전부명령의 금지와 같은 효과는 채권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94호' 1.의 가.항은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 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압류된 채권이 장래의 채권인 경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 8. 21. 9815439).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그 예이다(대판 1995. 9. 26. 954681, 대판 2010. 5. 13. 200998980).

 

장래의 불확정채권과 같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아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 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0. 5. 13. 200998980).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는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이 경합하는 채권자들의 압류금액 합계를 초과하여 전부명령이 유효하였으나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의 실제 액수는 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범위가 문제된다.

 

가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500만 원의 공사완성 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A가 9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 B가 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는데 나중에 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정산된 경우에, ➀ B의 전부명령은 실제 공사대금채권 중  A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는 견해(경합채권자 우선설)와, ➁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A와 B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B의 전부명령은 250만 원[= 1,000 원 × 300 / (300 + 900)]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는 견해(안분설)가 있다. 생각건대,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액수의 불확정성으로 인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이 일부 존재하지 않아 집행채권이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참조).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대판 2004. 9. 23. 200429354, 대결 2019. 8. 21. 2018804).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다음, 바로 그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다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가령 A가 2018. 2. 20. 甲의 乙에 대한  2018. 3월분부터의 매월 만 500원의 차임채권 중 청구금액 2,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고, 이어서 B가 2018. 3. 20. 甲의 乙에 대한 2018. 4월분부터의 매월 500만 원의 차임채권 중 청구금액 3,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A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의 乙에 대한 A 甲 乙 2018. 3~6월분 차임채권(합계 2,000만 원)이 이미 A에게 이전하였으므로, 그 후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2018. 4월분부터의 차임채권 중 에게 A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B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2018. 7~12월분)이 B에게 이전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 8. 29. 2015236547).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의 소가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는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소송 외에서 행사한 경우에는 순수한 사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라는 집행법원에 대한 행위와 동등하게 볼 수 없고, 제3채무자 등이 전부명령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등 집행절차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전부명령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다.

 

 같은 채권자가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2295항이 명시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같은 채권자가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압류 등의 경합에도 불구하고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 10. 12. 200019373, 대판 2008. 1. 17. 200773826 ). 다만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는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대판 1976. 9. 28. 761145, 1146).

 

.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전부명령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무효인 전부명령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판 1977. 5. 24. 77309 판결).

 

그리고 전부명령이 압류 등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그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판 1980. 9. 30. 781292, 대판 1988. 8. 23. 87다카546, 대판 1995. 4. 7. 9459868).

 

문제는 어떤 경우에 제3채무자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특히 압류 등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판례는 압류 등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사안에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일반론을 설시하면서도(대판 1987. 12. 22. 87다카2015), 실제로는 변제를 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유효한 변제가 아닌 것으로 본 경우가 많다(대판 1980. 9. 30. 781292, 대판 1988. 8. 23. 87다카546, 대판 1995. 4. 7. 9459868, 대판 2000. 10. 27. 200023006 ).

 

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양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전부금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판결을 받고 전부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한 변제라고 보기도 하였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판례는,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경합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