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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한 소의 관할법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및 소멸시효기산점과 기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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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한 소의 관할법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및 소멸시효기산점과 기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甲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 원 합의부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⑵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추가된 청구원인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인용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부담결정을 하였다.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종전 사건).

⑶ 이후 甲 회사는 피고에게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피고를 甲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의 단독판사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⑹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⑺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⑻ 대법원은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종전 사건의 제1심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기이송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이다.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16. 8. 18. 20 14225038).

 

 그러나 조건성취나 승계를 다투는 이상 동시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서는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식성의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이 소를 인용할 것이다(반대설 있음).

 

③ 그리고 조건의 성취나 승계를 다투는 것은 집행분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민집 45조 단서), 채무자는 본소와 이의신청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이의신청이 각하되든지 기각되더라도 다시 동일사유를 들어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본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 소송절차

 

 소제기의 시기

 

본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집행이 완료되기까지 제기할 수 있다 집행의 개시 전이라도 상관없다.

 

 당사자적격

 

 본소는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이며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만이 본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본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73. 5. 22. 701090).

 

 그러나 학설은 원칙적으로 제3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여 그 집행권원에 관하여 스스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3(예를 들어, 집행채권에 대하여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나 스스로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관할

 

 본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45조 본문).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44 1).

토지관할이 전속관할임은 명백하나(민집 21),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그 또한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21조는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적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토지관할이 전속관할이고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여기서 1심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도 전속관할이라는 입장이다(대판 2017. 4. 7. 201380627).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판 2017. 6. 29. 2015208344).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도 그 재판을 한 제1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집 57, 56 l, 45, 44 1).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판 2017. 4. 7. 201380627).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그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되(민집 58 4),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하고(민집 58 5),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되,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하며(민집 59 4),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에 관하여서는 제1심 수소법원(민집 57, 44 1)이 관할한다.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조 34 4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함)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 l).

 

 소송목적의 값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인지규 16 2).

 

 접수

 

소장이 제출되면 이를 민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2000가단000 또는 2000가합00), 사건명(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등)을 부여하여 민사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재민 91-1).

 

 심리와 판결

 

 본소의 심판은 일반의 소송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조건의 성취나 당사자 승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대판 2016. 6. 23. 201552190).

 

 이의사유의 존부는 변론종결 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건사실의 도래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변론종결 당시에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법원이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하는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0가합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이 2000. O. 0 내어준(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면 충분한지, 집행불허 외에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또는 집행문)을 취소하는 주문도 함께 선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2016. 6. 23. 201552190).

 

이에 따르면, 법원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집행문을 취소하는 주문과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하는 주문을 함께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 잠정처분

 

 본소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다.

수소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강제집행에 관하여 잠정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이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46).

 

 한편 수소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없었으면 직권으로 잠정처분의 명령을 내리고(청구기각을 하는 경우는 제외),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있었으면 그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민집 47).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5-567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1심 판결법원의 의미 (=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는 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관할은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판례는 제1심 판결법원이 합의부인지, 단독인지도 구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상판결도 제1심 판결법원이 합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단독판사에 의하여 선고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이송하였다.

4.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가. 의의

⑴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민소 104조).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소 105조).

⑵ 이러한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누락한 것이 된다(민소 212조 2항).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하다.

⑶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하고(민소 391조, 425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만을 정하고 액수의 확정에 관하여는 나중에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민소 110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선고 후에도 새로운 소송비용(예컨대, 판결서 송달비용)이 생기는 등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⑵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다만,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민사집행법 56조 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한다(재민 80-2).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⑶ 다만, 소송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동시에 한다(민소 114조 1항).

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

⑴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

① 전부판결이 보통이지만, 잔부판결(일부판결․일부취하․일부화해․일부인낙 후에 하는 판결) 또는 추가판결(재판의 누락에 따른 판결), 그리고 상소기각(또는 상소각하)판결도 포함한다.

② 소송비용의 재판은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 절차만을 분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
따라서 일부판결(민소 200조)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잔부판결을 하는 단계에서 소송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의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심리가 완료되어 먼저 일부판결을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다.

④ 중간적 재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송결정과 같은 중간적 결정이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중간적 재판에서도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만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도 있다(민소 104조 단서).

⑤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소의 취하(또는 취하간주)가 무효라고 다투어 종료된 소송을 부활하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소의 취하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어 종국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⑵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명령

㈎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신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계산하여 그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절차비용액을 명백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출하면 된다.
신고액 이상의 비용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액 이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독촉절차가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소 472조).

㈏ 가압류․가처분

① 민사소송법 104조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비용의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對審的)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은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② 따라서 “심문 또는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시에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심문”이란 채무자심문(또는 당사자 쌍방심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변론 대신 심문을 행한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채권자심문은 주로 보전처분 요건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심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 심문 또는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시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오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 그 밖의 결정․명령

그 밖의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명령은 대심적 구조가 아니고 일방의 신청에 따른 서면심리로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소장․상소장 각하명령과 같이 상대방의 지출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⑶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또는 이에 대한 이의) 취하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민사소송법 98조 내지 103조, 110조 2항․3항, 111조와 112조를 준용하여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민소 114조).

② 주의할 것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 재판상 화해

①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화해 자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그러한 정함이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각자의 부담으로 되므로(민소 106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불필요하다.

② 만일 각자 부담 아닌 특별한 정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5.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가. 의의

⑴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소 110조 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무상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⑵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액을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소송비용에 관한 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나. 효력 및 한계

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⑵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⑶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⑷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

⑸ 따라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개별비용항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은 당해 개별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치므로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가결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⑹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다. 신청의 대상

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다(민소 110조).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된 경우 이외에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⑵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한 후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예:민소 215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만일 즉시항고기간 도과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⑶ 또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정하여진 금액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력을 잃게 되면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집행력을 잃게 되며,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정지된 때에는 그 효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도 미치게 된다.

⑷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실효된 때에는 가지급물반환신청(민소 215조 2항․3항)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⑸ 결정.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 때부터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관계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⑹ 보전처분을 인용한 재판에서 행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에서 인용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잠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의사건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5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재판을 같이 명하여야 할 것이다.

⑺ 보전처분의 신청비용과 집행비용(예컨대 등기촉탁에 소요된 비용)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는 신청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⑻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⑼ 또한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 신청의 절차

⑴ 신청서 및 소명자료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18조).
또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110조 2항).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은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재판비용 중 인지액이 기록상 명백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예납금 중에서 실제로 지급된 액이 기록에 편철된 민사예납금출납부(전산양식 A1372),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②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사건부호 “카기”)으로 취급하여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기록은 별책으로 조제한다.

③ 신청의 시기, 당사자 기타 신청의 방식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하한다.
각하결정에는 신청에 관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뜻의 재판도 나타내야 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신청이 관할에 위반되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⑵ 관할법원

①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민소 110조 1항).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민소 114조, 104조 참조).

따라서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부담의 재판과 아울러 그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③ 다만,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제1심 소송비용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1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④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상소심에서 소취하된 경우에는 상소가 취하된 경우와 달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에서 당해 상소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1심․원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⑶ 당사자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원고․피고 양쪽에게 안분하여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하여진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 어느 쪽도 확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소송이 재판 또는 화해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자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양쪽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제3자, 예컨대, 참가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받은 보조참가인, 비용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소송구조에 의하여 유예된 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집행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의 상대방은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의무자로 된 사람이다.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 집행관 등 제3자도 비용상환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민소 107조).

마. 상대방에 대한 최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소 111조 1항).

⑴ 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한다.
상대방의 진술은 비용계산서에 적힌 비용항목과 그 금액 등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표시하며, 반증이 있는 때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최고서는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한다.

⑵ 신청인과 상대방이 안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①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는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의 총액에 관하여 명백히 하고, 각각 분담하여야 할 비용액을 확정시킨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1개의 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② 상대방이 최고에 응하여 그 자신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계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양쪽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조사하여 결정하면 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1항․2항).

③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서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정한다(민소 111조 2항).

그러나 최고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민소 111조 2항 단서).

다만, 최고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과 상계할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후에 신청하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바. 비용액의 계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민소 115조).

⑴ 계산의 원칙

①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확정에 관한 절차는 본래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비용 및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록상 명백한 비용항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다.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부담을 정한 소송비용의 범위, 즉, 당해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인지, 소송총비용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의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③ 비용액 확정절차 자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바, 이 비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 본안사건에 관하여 행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취지에 따라 그 액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⑵ 계산방법

①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면 족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②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소 112조),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③ 결국, 이 경우 상환청구액의 산출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신청인(원고)의 지출비용액에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의 지출비용액을 감하여 행하게 되는바, 이 과정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신청인 지출비용액×상대방 부담비율)-(상대방 지출비용액×신청인 부담비율)』

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민소 110조 1항).
신청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결정서에는 비용계산서를 별지로 붙여야 하는데, 당사자(신청인)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적절히 활용하여도 무방하다.

결정서에 별지로 붙이는 비용계산서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 부담인 경우).

[소송비용계산서(예시)]

(원고분)

(피고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269,650× )-(92,680× )=197,184(원)


6.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가.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은 본안재판에 부수된 재판으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제1심법원에서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소취하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한다.

⑵ 소송비용액 부담결정은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 및 대략적인 부담비율을 정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위 부담결정을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별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

⑶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본안재판과 함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소송비용액 확정의 재판도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10조),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 하고 본안재판이 확정된 후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⑷ 소송비용 부담결정 이후 승계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자 2009마897 결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에서도 소송비용 부담결정 이후 소송비용 상환채권의 양도가 있었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제1심 법원인지, 아니면 소송종료 당시의 사건 계속 법원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송종료시의 사건 계속 법원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등)와 실무의 태도이다.

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5-567 참조]

가. 견해의 대립

학설은 독립설과 합성설이 대립한다.

⑴ 독립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그것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소송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것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이다.

⑵ 합성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부담결정에 대한 집행문도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독립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9. 8. 6.자 2009마897 결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도 독립설을 취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효력을 다투면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부담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8.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5-567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9.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5-567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전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3항).

⑶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10.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5-567 참조]

⑴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소송비용 상환채권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가 전체 채권을 다 승계한 것처럼 승계집행문이 발부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소송비용 부분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승계사실에 대한 추가 증명 없이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여전히 그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 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그 판결은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일 뿐, 이에 의하여 피고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재도부여받은 승계집행문의 집행력까지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장차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경우에 원고가 그 재도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등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고 밝혔다.

⑵ 소송비용 부담결정 이후 승계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위 대법원 2009마897 결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도 소송비용 부담결정 이후 소송비용 상환채권의 양도가 있었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독립설을 취하였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소송비용액확 정결정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효력을 다투면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 부담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