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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주권행사, 양도담보권자인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기준>】《채무자가 채무담보 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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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주권행사, 양도담보권자인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기준>】《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11.2020526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을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을은 여전히 주주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른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을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을은 여전히 주주이고, 갑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을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21,300(‘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자이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사안이다.

 

원심은 신청인의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위 결정의 쟁점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신청인은 주식회사인 특별항고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이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이상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27839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7-108 참조]

 

. 주주권 행사의 기준 (= 주주명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설을 기준으로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이 실제 주주가 맞는지를 실질적으로 심리를 하여야 했다(예컨대, 입출금 내역 조회, 금융조회, 증인신문 등).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주주명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상법에도 부합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다.

 

. 주식의 소유권 귀속 (= 여전히 실질설)

 

⑴ 실질설

 

그러나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 주주를 판단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278392 판결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원심은 위 사안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2015248342)에서 말하는 주주명부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 주주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고, 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2015248342)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상고는 기각되었다.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적용국면이 다름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서 주주로 취급하는 범위(ex. 의결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주주의 결정에 관한 실질설, 형식설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그 이후 나오는 판례를 보면 종전 실질설을 유지하기로 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

 

 주주명부에 으로 기재,  으로부터 주식을 매수, 이 경우 이 반드시 주주로 되는지(주권 미발행) :  소극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어도, 원래 실질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받아야 할 주주가 따로 있으면, 주주명부상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더라도 권리취득을 할 수 없다.

실질설의 입장이고, 이 판례는 변경된 적이 없다.

 

 실질설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적어 보임

 

주식거래가 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었을 것이고, 주권이 발행되었으면 선의취득이 가능하므로,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실제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를 인수할 때 회사의 운용상태 등을 다 확인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누가 실제 주주인지를 다 알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채업자나 배임적 행위에 공모하는 등 보호필요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주주명부상 주주한테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는 실질설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 명의개서와 소의 이익. 회사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 주주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사에 대한 관계 : 명의개서(), 주주권확인(각하)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40338 판결).

 

 주주권확인이 각하되는 이유는 명의개서청구라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주주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나, 그 반대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주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로서는 주주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외에 별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주주로서 취급을 해 줄 수 없다.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관계 : 명의개서(각하), 주주권확인()

 

주주명의개서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하여는 명의개서를,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주권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주주명의개서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가능 (= 통지 불필요)

 

주주명의개서와 채권양도통지는 언뜻 보면 구조가 비슷한 거 같아서 헷갈리기 쉽다.

주주명의개서는 통지라는 절차가 필요 없고, 양수받은 사실을 입증해서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만 신청하면 된다.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권이 발행된 경우 권리자 추정 : 주권의 소지인(), 주주명부상 주주(X)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주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 추정된다.

주권의 소지는 원고 쪽에,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인 경우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주주로 추정되고, 입증책임은 전부 피고 측에 있다.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교부시설(판례)]

 

상법 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2766 판결).

 

. 주식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2233 판결)는 주식가압류가 준용하는 채권압류 사안에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압류채권 전부에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사.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실질상 주주(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소송형태와 상대방]

 

 이 사건의 쟁점은, 원래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지 않고 주주권 확인을 구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24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7728 판결, 대법원 2018. 10. 21. 선고 2016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주명부상 피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로, 타인의 주식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해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러한 원고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본안 판단을 하였음. 원고가 주식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15-416 참조]

 

. [판시 1,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이다.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이고,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라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은 원래의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이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신청인이 회사인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은 실제 주주가 아닌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판시 3] 변론, 심문, 심문기일의 구별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34(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의 취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변론을 열지 않고 심문만 하여도 된다. 이 때 심문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심문기일은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이고, 심문은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해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의 심문은 심문기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긴급하면서도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어서 심문으로 할 수 없고, 법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다. 심문기일을 여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이 아닌 결정 사건에서는 심문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20. 6. 11.20205263 결정(대상결정) :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