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면책약관>】《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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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면책약관>】《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276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었는데, 을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갑이 그를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을이 가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을이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손해는 갑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었는데, 을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갑이 그를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을이 가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된 사안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은 을이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의 손해는 갑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은 원고 1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직장동료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다른 동료의 소유인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은 원고 1을 먼저 내려주었는데, 원고 1은 가해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

 

은 원고를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가해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였는데, 원고 1은 보닛에서 굴러 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과 원고 1은 직장 동료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는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은 원고 1과 장난을 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여명 종료일까지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악사손해보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 1이 입은 상해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전액 면책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원고 1이 위와 같은 정도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적용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장동료들 간의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가해자 운전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타 장난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역시 가해자도 장난삼아 자동차를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피해자를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 및 대소변,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및 가족인 원고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결과가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면책약관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4. 면책약관의 제한적 해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64-465 참조]

 

판례는 면책약관 중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면책약관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64-465 참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A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B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BA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는 가해차량에 승차하여 도주하려 했다.

B가 이를 막기 위하여 가해차량의 보닛 위에 매달렸는데, AB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속도를 4~50km까지 높이면서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급하게 좌회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를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렸고, B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의 도로 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 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39898 판결

 

B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단속중인 A가 한쪽 손으로는 가해차량의 열린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석의 의자를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켰다.

A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B가 시속 70km로 높여서 주행하자 더 견디지 못하고 차에서 떨어졌는데, 그 지점이 지하철공사구간이었던 관계로 A가 차에서 떨어지면서 공사장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H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경찰관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철제 H빔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고는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64-465 참조]

 

면책약관에서 고의란 결국 운전자의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판례가 지적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용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의 질적 차이 여부다.

 

이 사건은 앞서 본 판례들보다 운전자인 이 인식, 예상했던 범위와 피해와의 간격이 더 큰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참고법리로 대법원 201062628 판결을 들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상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원심법원은 위 판례를 보고, 상해가 사망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