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교통사고 당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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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통사고 당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2048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739,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대법원의 판단

 

. 사실관계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 포함된 자기신체사고특약 체결한 사안이다.

 

P 씨는 H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P 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신체사고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한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P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P 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 H 보험회사는 P 씨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약관조항에 따른 공제를 할수 있을까?

 

.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P 씨가 H 보험회사와 체결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특약에는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일부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약관조항은 효력이 있을까?

 

P 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위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사안의 분석 및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 관련 규정

 

상법

739(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63(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

 

그러나 손해보험과 달리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2조의2 1, 739).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 위반 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P 씨가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약관에서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P 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약관은 상법 제663, 732조의2, 739조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은 어떨까?

 

대법원은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 음주 등 면책약관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상법 제663, 732조의2, 739조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4997 판결).

 

무면허운전(또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2703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48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