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법

【판례<부과제척기간>】《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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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과제척기간>】《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3016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3),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1).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자이다.

 

A는 원고의 자금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는 홍콩에 성립된 명목회사인데, A회사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회사는 2002년경 회사로부터 회사의 주식 중 61.4%를 매수하였고, 회사는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는 2007년경 회사로부터 회사의 주식 중 31.6%를 매수하였고, 회사는 그 돈으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회사가 해산 및 청산됨에 따라, 잔여재산인 회사의 주식은 회사로 이전되었다.

 

A2010년경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중 99.98%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가 명목회사인 회사나 회사를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사 등의 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와 A는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2007년경 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가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납부하라고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6년경 피고 산하 영덕세무서장에게 약 7억 원을 수정 신고한 후 납부하였다.

 

. 쟁점 : [= 명의위장만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관련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하여 국내법인 주식을 소유·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후 수정신고 당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수정신고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원고의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신고로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다.

 

3. 부과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1-472 참조]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 조세채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5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이 주로 보이지만 1, 7,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세에 관한 법령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94 참조]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으로서, 이때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보고 있다.

 

대상판결은 원고에게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포탈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명의위장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