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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고용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 중 화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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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고용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여 화해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경우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86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갑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을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을 영업소는 갑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을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을 영업소는 갑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갑과 을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던 중 GE 영업소로부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져 그 승패가 불분명하였다.

 

그러던 중 항소심에서 선고기일 지정 후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752,262,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와 GE 영업소 사이에 화해권고결정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세 2%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그러자 GE 영업소는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대한민국)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752,262,000원이라는 액수는 거액인데다 사례금이라면 2,000원이라는 적은 단위까지 금액을 맞추지 않았을 것이다.

GE 영업소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조기종결만을 이유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고와 GE 영업소 모두 승패를 장담할 수 없었던 한편, GE 영업소가 예방ㆍ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던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목전에 두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은 퇴색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이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272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여 화해금(7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해고무효확인 + 해고기간의 급여 지급)를 포기하여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원심이 원고와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보성 P.1875-1878 참조]

 

. 사례금 판단기준

 

소득세법 211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20304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17729 판결 등). 판례상 확립된 판단 기준이다.

사례의 사전적 의미인 고맙다는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한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판례가 금액을 판단 기준의 하나로 든 것은, 무언가 대가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역무의 내용과 등가의 대가가 교부되었다고 어렵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를 사례금에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위 판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본 건처럼 소송 도중 화해 등이 성립하고 화해금이 교부된 사안에서, 그 금액이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그 결론을 달리한 재판례가 많다.

 

.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11813 판결

 

이 사건 화해금의 성질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위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사용자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17729 판결

 

이 사건 화해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14. 2. 28.자로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분쟁조정금으로 6개월분 월 급여를 지급하되, 쌍방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이다.

 

위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11813 판결의 사정 범위

 

하급심 재판실무상 위 판결의 문언을 그대로 쫓아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은 분쟁해결금을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9011813 판결 당시에도 구 소득세법(1990. 12. 31. 개정 전) 25조 제1항 제14,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전부개정 전) 49조의2 1항 제2호로써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위 판결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 9011813 판결은 문제된 화해금이 당시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사례금이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한 판례가 아니다. 따라서 인용을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과세실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 수수되는 화해금은 사례금으로 봄. 과세실무상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본다(법규소득 2012-452, 2012. 11. 22.).

또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도 사례금으로 본다(소득-339, 2013. 5. 29.).

 

반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법규소득과 2010-317).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관례상 주문에 해고일을 특정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의 해고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기 때문일 것이다.

 

. 대상판결의 요지

 

소득세법에 정해진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명 성패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유사 재판례 사이의 저촉 문제는 결국 증명책임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사례금이 거액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을 수도 있으나, 대법원은 본건보다 훨씬 큰 금액도 사례금으로 본 바도 여럿 있기에(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630637 판결), 액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