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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하여야할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조),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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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하여야할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과의 차이점, 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48 참조]

 

. 집행공탁

 

㈎ ①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1, 297).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공탁할 금액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공탁에 의한 면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한다면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2).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으며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3).

즉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이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3채무자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예컨대,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 어음, 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손해금에도 미치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대판 1979.7.24. 791023)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12).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민집 191),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 중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민소비용법 10조의2).

 

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에 관계 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3채무자는 공탁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고, 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이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제3채무자는 권리로서 공탁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 관계에서 채무의 변제로서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한다.

 

그러나 위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절차상의 집행공탁이므로 배당재단을 형성하고,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84).

사유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1721, 2).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송민 91-1).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집 2484항 단서).

 

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72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723).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

공탁신고 뒤에는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 혼합공탁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의 쌍방을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이 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절차와 배당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상당하다.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4항에 따라 당해 공탁에 관한 공탁서를 붙여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집행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채권등집행사건의 배당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들 수 있다.

 

2. 집행공탁 (= 권리공탁, 의무공탁)

 

.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이에는 권리공탁(민집 2481)과 의무공탁(민집 2482, 3)이 있다.

 

.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2481항은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해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1, 가압류의 경우 민집 291, 2481).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3채무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15. 8. 27. 2013203833).

 

공탁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때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권리공탁을 할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사유가 없어도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는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민사집행법 2481항에 따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서 공탁서상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행정예규 1018), 이때 공탁자는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76).

 

.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2).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고,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3).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대판 2001. 3. 27. 200043819 등 참조),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범위로 한정되고 이러한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 하여야 한다(대판 2012. 2. 9. 200988129).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이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3채무자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2. 2. 9. 200988 129), 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예를 들어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어음·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 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483항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일단 압류가 경합하여 압류의 효력이 압류채권 전액에 확장된 후 일부의 압류가 취소되거나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장효는 유지되므로, 마찬가지이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49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1023).

 

이때, 채권자가 제기한 위와 같은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3채무자가 가진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대결 2009. 5. 28. 2007767).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 주문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실무는 대체로,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추심채권자는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12).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 토지관할, 공탁비용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는 제한이 없다.

민사집행법 19l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후 그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723),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야 여러모로 편리하다(공탁선례 2-271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위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비 10조의2 1).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비 10조의2 2).

 

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급한다(민비 10조의2 3).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집행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5. 7. 23. 201487502).

 

즉 공탁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이로써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배당재단을 형성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대판 2018. 5. 30. 201551968),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갖고 있는 A, B, C 채권 중 C채권에 대해서만 다수의 ()압류가 있어 압류가 경합할 때, 3채무자가 이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하였다하더라도 A, B채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따라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1. 1. 27. 201078050, 대판 2015. 4. 23. 2013207774).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민사집행법 248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5. 11. 10. 200541443, 대판 2014. 7. 24. 201291385).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9. 1. 31. 201526009).

 

위와 같은 집행공탁으로써 채권집행 중 압류명령 부분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

 

설령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724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723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724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 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 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5. 9. 26. 9428093).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7242항에 따른 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724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4. 9. 25. 2014207672).

 

.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과의 차이점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사집행법은 2481항에서 채권자 경합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 규정을 확대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집 297, 대판 2014. 12. 24. 201211 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따라서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248조의 집행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291조에 의하여 248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불과하고, 248조의 집행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다만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11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3. 혼합공탁의 요건과 절차, 효과

 

. 혼합공탁의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248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3채무자가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48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 487조 후단 및 민집 291, 2481)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집 248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 혼합공탁의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흔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행정예규 1061),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공탁선례 2-12).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

 

. 효과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 15, 대판 2015. 2. 12. 201375830 ).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 법령으로 민법 487, 민사집행법 291, 248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 혼합해소문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판 2012. 1. 12. 201184076).

 

후자, 즉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는,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이 있다(공탁선례 201103-3).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4.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혼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판 2002. 4. 26. 2001 59033).

 

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이행이 증명되면(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1),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3)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81)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결 1993. 12. 27. 931655, 대결 2011. 9. 21. 20111258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결 2019. 4. 5. 20181075 참조).

 

.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판() 1994. 4. 26. 9324223, 대판 2012. 6. 28. 20123999].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248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집 291, 2481) 및 민법 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 13호 참조).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판() 1994. 4. 26. 9324223 참조],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2005. 5. 26. 2003123 11, 대판 2013. 4. 26. 200989436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의한 흔합공탁을 하고 있다.

 

. ‘일부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248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48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1호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5.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 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6. 1. 26. 200329456, 대판 2006. 2. 9. 200528747,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1. 9. 29. 201148902, 대판 2014. 11. 13. 2012117461 ).

 

6.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2. 1. 12. 201184076 ).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참조).

 

7.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배당법원의 처리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8.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 변제공탁

 

변제공탁 : 채무소멸사유 중 하나로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487).

 

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채권압류(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에는 양수인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집행공탁이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1996. 4. 26. 선고 962583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559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변제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처럼 공탁금출급확인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것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이라 하고, 이와 달리 변제를 수령할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적 불확지라고 부른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공탁이 대표적인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다(대법원 1997.10.16. 선고 96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차이는 피공탁자의 기재요부이다. 변제공탁금의 출급은 공탁공무원의 소관사항이므로 반드시 피공탁자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알 수 없으므로 알 수없다는 사유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두더라도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혼합공탁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되고 그 채권양도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나(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참조),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2583 판결 참조).

 

. 변제공탁의 효과

 

채무 소멸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

공탁금회수청구권 발생. 다만, 공탁이 법으로 강제되는 경우(예컨대, 토지수용보상금)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 사이의 우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

 

참고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수청구권 포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공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석방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다.

피고인이 석방된 직후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민법 제489조 제1, 2)

 

채권자의 공탁 수락(공탁관에 제출) :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을 수락하겠다고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담보물권은 성질상 부종성이 있으므로, 공탁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면 그 즉시 담보물권도 소멸하다.

그런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면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데, 이때 담보물권도 소급해서 살아난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물권의 공시효과에 비추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 진다.

따라서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통설 및 실무)

 

. 변제공탁금의 수령방법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하고,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공탁법 제8조 제1항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일방 피공탁자의 수령포기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피공탁자가 나머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판결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에는 여러 가지의 집행공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집행 또는 배당절차와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이다.

여기서는 배당절차와 관련되는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과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 3)에 대하여 살펴보고, 혼합공탁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2. 권리공탁

 

. 의의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235702 판결).

 

 공탁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때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권리공탁을 할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사유가 없어도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집행만이 있는 경우

 

가압류는 본집행에 대비하여 잠정적으로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일 뿐 가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이나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등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다른 가압류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 권리공탁을 인정하면 그로써 충분하다.

 

 단일의 압류만이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경합이 있으나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가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대법원 2005. 11. 8. 2005992 결정 참조).

그러나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고,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70067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60)

 

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압류결정문 사본(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방법(공탁선례 201012-1)[이 공탁선례에는 참조판례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이 기재되어 있음]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 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 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하고, ‘압류되지 않은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3채무자인 기업자는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⑻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본항에서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6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상고기각, 전원일치), 그 근거 중 하나로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증액되어야 할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이를 공탁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권리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

 3채무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2032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

 

 한편,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52526 판결).

 

.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는데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의 성격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는데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235702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235702 판결).

즉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재단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탁절차

 

 만약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공탁하려고 한다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압류채무자의 수령거부 등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야만 변제공탁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사유가 없어도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는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서 공탁서상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 2의 다.항 참조].

이때 공탁자는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7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으로 볼 수 없고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절차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집행공탁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

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는데, 공탁자가 그와 같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 2의 다.항 참조].

 

 압류채무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 6의 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였는데, 그 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최초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 6의 나.항 참조], 이에 따라 이 부분 공탁금에 대하여도 배당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러한 배당절차는 제3채무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절차와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다.

 

. 공탁할 시기 .

 

3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무가 발생한 때(이행기 도래 시, 조건성취 시 등)에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행기 전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이자가 있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공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의무공탁

 

. 의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고,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 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더 많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탁의무의 성격 등 .

 

 성격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은 모두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을 때의 법률효과,  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43819 판결 등 참조),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의무공탁에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88129 판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88129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기한 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를 갖는 때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어음·수표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한편,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

 

 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추심의 소에 의하여 공탁을 구하려면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1023 판결 참조).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 주문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실무는 대체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추심채권자는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을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액의 공탁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가 제기한 위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2007767 결정).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이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8050 판결).

 

 위와 같이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

 

 공탁의무 불이행의 효과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의 법률관계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43819 판결 등 참조),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의무공탁에서 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할 때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인지, 

니면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인지, 즉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가 절대

적인지 상대적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8812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

였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그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추심채권자 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

 

위 사안에서 원심은,  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 공탁청구한 채권자 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이 추심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이 공탁청구한 날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는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과 추심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 3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 등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공탁할 금액 .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부분공탁),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전액공탁).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 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2270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41443 판결).

 

 일단 압류가 경합하여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전부에 확장된 후에 일부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되므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하는 점은 권리공탁의 경우와 같다.

 

4. 피공탁자, 공탁할 법원, 공탁비용

 

. 피공탁자

 

 집행공탁에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공탁 당시에 공탁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6268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이는, 변제공탁이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과 대조를 이룬다.

 

 실무에서는 피공탁자로 집행채무자를 기재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피공탁자란 을 공란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다.

 

. 공탁할 법원 .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는 제한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을 한 후 그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공탁선례 2-271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위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공탁비용 .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47)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1).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2).

위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급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3).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 피압류채권의 소멸(변제) 및 배당재단의 형성

 

 집행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피압류채권 소멸(변제)의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1074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8750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226428 판결).

, 공탁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이로써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배당재단을 형성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갖고 있는 A, B, C 채권 중 C채권에 대해서만 다수의 ()압류가 있어 압류가 경합할 때, 3채무자가 이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A, B채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 집행공탁으로 인한 위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1074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805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따라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8050 판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22700 판결 참조), 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4144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91385 판결).

 

 한편,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28093 판결).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07672 판결).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법원 등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 및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이 경우에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278785 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가 2014. 6.경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피고는 2014. 6. 11. 가압류해방공탁금 약 9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2016. 8. 10.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약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8. 19.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그 가압류결정은 2016.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공탁관은 2016. 8. 30. 피고의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압류경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017. 4. 14. 그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가 가압류권채권자의 지위에서 약 7,4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집행법원은 2017. 4. 24.경 소외 회사의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

2017. 10. 27. 그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았고 각각 배당금을 출급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1. 4. 위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상고기각).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만일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이라고만 한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소외 회사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생겼고, 집행법원은 그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적법하게 소멸한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행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다만 원고는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위와 같은 집행공탁으로써 채권집행 중 압류명령 부분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

설령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공탁으로 인해 생긴 변제

(피압류채권의 소멸)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효과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6. 구별을 요하는 경우 (=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사집행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채권자 경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 규정을 확대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118785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따라서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제248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불과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15765 판결).

 

 다만,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118785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7.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기 이전인 경우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및 공탁청구권

 

 질권자의 직접청구

 

 채권질권의 효력은 입질된 채권의 원본이나 이자 등 모두에 미치고(민법 제334), 질권자는 입질된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민법 제329), 후행의 압류에도 불구하고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

 

 여기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 법원에 의한 청구권의 부여, 질권설정자의 추심위임 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권설정의 효과

 

 질권설정자로부터 질권설정의 뜻을 통지받거나 입질을 승낙한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입질채권의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구속을 받게 되고, 공탁에 의해서도 채무를 면할 수 없다.

3채무자의 변제는 질권의 입질채권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능을 해하므로 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질권자가 당해 채권을 직접 청구하거나(민법 제353조 제1), 또는 채권을 압류한 후 이에 대해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다만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에도 불구하고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는 절대무효는 아니고, 그 효과를 가지고 질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질권자는 입질채권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를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35375 판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인 권리에 관한 기본적 계약관계를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13 판결 등 참조).

 

 질권자의 공탁청구권

 

 질권자가 그 추심권(민법 제353조 제1)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채권(피담보채권)과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라면 질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추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여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질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질권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민법 제353조 제3항 전단).

 

이러한 질권자의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당연히 채무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공탁은 그 실질이 변제공탁이므로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고(민법 제488조 제1), 공탁 근거조문은 민법 제353조 제3이며, 피공탁자로는 질권설정자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채무액이 공탁되면 질권은 질권설정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위에 존재하게 되므로(민법 제353조 제3항 후단),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자신이 질권자임을 공탁소에 증명하고 추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탁금의 출급을 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 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와 질권의 우열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와 질권의 우열은 질권설정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선후에 의하게 된다.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349조 제1), 그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승낙, 통지의 효과와 관련한 민법 제45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349조 제2).

 

이에 비추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52조 제1항 역시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76192 판결).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65689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1326 판결 참조).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1326 판결).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이 압류명령의 효력발생보다 우선하는 경우

 

3채무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이 경우 피공탁자는 질권설정자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민법 제353조 제3항에 의해서만 공탁할 경우 그것으로써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질권자의 질권 포기 등에 의하여 질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공탁만으로는 위 질권설정 이후의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3조 제3항에 의한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과의 혼합공탁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된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공탁근거 법령을 민법 제353조 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이라고 기재하고. 피공탁자란에는 질권설정자 ○○○라고 기재하며, 집행공탁에 있어 그 출급청구권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질권설정 후에 경합된 압류채권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혼합공탁이 되면, 그 공탁의 성질 속에 집행공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을 먼저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혼합공탁에 의한 사유신고서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이 압류 경합에 따른 배당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권이 위에서 본 포기 기타 사정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집행법원에 증명되지 않는 한(, 혼합해소가 증명되지 않는 한) 배당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질권자는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질권에 기초한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음(이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공탁소에 자신이 질권자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추심할 수 있다)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경우

 

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비로소 질권 설정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러한 질권 설정은 압류명령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질권설정 후 압류 집행이 있는 경우

 

질권설정 후 압류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설령 후행하는 압류가 존재하더라도 질권실행으로써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 2), 질권의 포기 또는 해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으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3채무자로서는 집행공탁만으로는 채무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 그 실행을 할 때까지 사이에 질권에 의한 구속을 받아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도 질권설정자에게는 변제하지 못한 채 입질채권의 관계에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인정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제3채무자는 어떠한 공탁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소극설은,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집행절차의 일환인 집행공탁이고, 그에 따라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생기며, 곧바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므로,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질권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 질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압류채권 등을 위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적극설은 제3채무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근거에 관하여는 또 입장이 나뉜다.

적극설 중 제1설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 규정은 제3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제3채무자는 압류가 1개인 경우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고 한다.

2설은, 민법 제487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한 공탁(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는 혼합공탁에 의할 것이라고 한다.

3설은, 민법 제353조 제3항에 의한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는 혼합공탁에 의할 것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먼저 소극설은, 적절한 방식의 혼합공탁을 인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제3채무자의 공탁 자체를 부정하여 제3채무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적극설 중 제1설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만으로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 대해서까지 면책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적극설 중 제2설은, 민법 제487조가 정하는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난점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혼합공탁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353조 제3항을 확장해석하여, 질권자 및 제3채무자 쌍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질권자에 의한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있다고 봄으로써 민법 제353조 제3항에 의한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과의 혼합공탁을 인정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압류명령 송달 이후 질권 설정이 있는 경우

 

압류명령 송달 이후 질권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 설정은 압류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

 

 질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를 한 경우에 일반채권에 기초한 압류와의 사이에 압류의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적극설은, 채권집행 단계를 압류, 환가, 만족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우선 압류 단계는 목적채권에 대한 처분제한을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이나 일반채권 사이에 효력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경합된 부분에 대한 압류 자체의 효력은 동등하게 그 부분에 미쳐 경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극설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 압류의 경합에 관한 조문은 경합하는 각 집행채권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외관상은 채권 압류가 경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체법상 한 채권자의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위 각 조문들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압류효의 확장 여부

 

 일반채권에 비하여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우선권 있는 채권 압류와 일반채권에 기초한 채권압류가 외관상 일부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양 채권의 성질상 우선권 있는 채권 압류에 대하여 평등분배를 위한 압류효의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2233 판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바,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추심 및 공탁의 문제

 

 질권자가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면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질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면책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우선권의 행사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의 신고는 불필요하다.

 

 문제는 질권자가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후에도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인데, 3채무자는 질권자의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형식적으로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피압류채무액 전부를 공탁(권리공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81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5179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190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10691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 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3채무자는 질권자의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형식적으로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피압류채무액 전부를 공탁(권리공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전부명령과 공탁 .

 

.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다.

 

 또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 3).

 

.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 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 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나 즉시항고의 유무를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의 공탁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 필요없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을 할 수 있다.

 

. 전부명령 송달 후에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나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상 선행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할 수밖에 없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선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통상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상 우선권에 기한 전부명령과 일반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차후에 선행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특정승계인으로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1-116, 1-145).

그러나 선행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선행의 압류·전부명령과 후행의 압류·전부명령의 유효 여부와 우선순위 문제,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53).

이 경우 집행법원은 채권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특수한 혼합공탁[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혼합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10-92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0-349 참조]

 

1.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혼합공탁은 실무상 인정되는 일괄공탁과 구별된다.

일괄공탁이란, 원래 공탁은 1건마다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가령 수개월분의 차임공탁) 또는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고 공탁물의 출급·회수가 일괄하여 행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가령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주소지가 모두 같은 공탁소인 경우 손해배상금 공탁)에 수건의 공탁을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괄공탁은 공탁규칙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탁절차상 당사자에게도 편리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무상 인정되고 있다.

 

2.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요건

 

혼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 공탁서의 기재사항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관할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153)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

 

. 사유신고서 제출 .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본문).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법원은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157)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그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압류가 있었을 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서 제출에 의하여 공탁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 겸유를 반영한 절차 진행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등).

 

3. 효과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7583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위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 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163)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 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민법 제487,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4. 혼합해소문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84076 판결).

따라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30. 99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3559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A)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B)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의 채무자(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55405 판결).

 

5.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 특수한 혼합공탁 .

 

 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한바, 여기에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혼합공탁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고, 한편 이 경우 매도인의 잔금지급청구권이 압류되어 집행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결국 위 두 가지 사유를 들어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서류가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법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인도확인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변제공탁인바,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다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일종의 혼합공탁이고, 이 경우 혼합해소문서는 인도확인서가 될 것이다.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067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2239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14456 판결 등).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377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위와 같은 경우 제3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공동명의 예금주들 사이의 귀속비율 등 그 내부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공동명의 예금자들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의 지분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판결이나 이해관계인 전원의 확인서 등이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9971 판결은, 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201429971 판결 이후 2015. 10. 6. 제정된 공탁선례 201510-1(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즉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공탁선례 2-315)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 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공탁근거법령으로는, ‘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 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315).

 

 이 경우는 제3취득자가 제3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를 대위하여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므로 혼합해소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함으로써 면책된다.

그러나 당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근거조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면 면책된다.

 

 이 경우 혼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채권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이처럼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는 이후에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혹은 본안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중인 현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채권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2569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157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 이행이 증명되면(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 931655 결정, 대법원 2011. 9. 21. 20111258 결정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5. 20181075 결정 참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99 판결).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 및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압류결정 정본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3호 참조).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89436 판결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양도인)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후 불명 혼합공탁에서는 그 선후가 밝혀짐으로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는 한 동시도달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미 위 혼합사유의 해소가 법이론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지급받게 될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단지 선후 불명이라는 이유로 피압류채권 전체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 그에 대한 혼합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압류채권자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양도 부분을 포함한 전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제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 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든지, 수령거부 등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다만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공탁과 양도 이후에 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면 될 것이다.198)

 

.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처분금지가처분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의 허용 여부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가처분 채권자와 가처분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국적 확정은 본안소송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이후 행하여질 배당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절차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목적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압류가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본다.

 

 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상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3채무자 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이 송달되었다(의 가처분신청 이유는  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이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다시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3채무자 로 하여 압류채권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에게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떤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처분에 의한 지급금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까지 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상대적 효력설), 민법 제487조 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부),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가처분채권자,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당해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론을 위한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누가 당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므로, 3채무자로서는 일응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487조 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양도인, 가처분채무자) 또는 (양수인,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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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에서 이 행한 압류의 효력은 ,  사이의 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 등에 달려 있으나, 위 사례에서 이 패소하더라도 으로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지 않은 한 압류만으로는 목적 채권의 귀속자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3채무자인 로서는 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의 압류 때문에  로부터 변제수령을 하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후 의 채권양도가 무효로 될 경우 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 로서는 공탁에 의하여  의 관계에서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의 관계에서도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 채권자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때 피공탁자는 확지불능: (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채무자), 수령불능: (채무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전단, 후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위의 경우 이 이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놓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추심권자)’으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압류가 1개인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는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라면, 3채무자인 은 변제공탁을 혼합한 공탁방법 외에도 채권자 불확지(위 사례에서  또는  사이)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위 사례에서 압류권자 )’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을 하게 될 경우 피공탁자는 (채무자) 또는 (양수인 또는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이 될 것이다.

1 ’ .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압류 등에 앞서 집행된 경우, 집행법원은 어떤 방법에 의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처분의 본안판결을 기다려 배당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6.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2945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2874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890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17461 판결 등).

 

7.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배당법원의 처리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8.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84076 판결 등).

 

 따라서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