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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6. 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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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된 종국판결>

 

1. 종국판결

 

 종국판결은 하나의 심급에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전부판결(민소 198), 일부판결(민소 200), 추가판결(민소 2121, 2)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간판결(민소 201)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소각하의 소송판결은 물론, 확인(청구기각의 판결도 포함한다) 또는 형성의 판결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우선, 부부의 동거의무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할 의무 등의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 채무자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커서 현대의 문화관념상 시인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설을 쓸 의무나 연주를 할 의무 등의 경우에는 그 의무를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하게 하더라도 채무의 본지에 적합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워 강제집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2. 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은 판결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인 상소(항소, 상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효력을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여 판결의 기판력(실체적 확정력)이 생기고 집행력도 생긴다.

 

 판결확정의 시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판결은 그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된다[다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심리불속행) 및 민사소송법 429조 본문(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따른 상고기각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될 때에 확정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2)].

 

판결선고 전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결이 선고된 때 확정된다.

 

그러나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민소 3901항 단서) 상고기간이 경과하여야 판결이 확정된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하지 하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1987. 6. 23. 86다카2728).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은 상소기간(민소 3961, 425,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 확정되고, 상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상소장 내지 상소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소기간이 지난 때로 소급하여 확정된다(대판 2014. 10. 15. 201325781).

 

상소기간 경과 후에 상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상소기간이 지난 때로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되나, 상소기간 경과 전에 상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 내라면 상소인은 다시 상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대판 2016. 1. 14. 20153455).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바로 확정되고(민소 474, 소액 5조의7 13), 설령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아직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대결 2012. 11. 21. 20111980).

 

상소기간 경과 전이라도 상소할 수 있는 당사자 전부가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 시에 확정된다(민소 394, 425).

 

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경과 전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합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었다가, 상소심에서 상소기각의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에 원판결도 확정된다.

원판결이 이행판결이면 그것이 확정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1심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된다(대판 2002. 10. 11. 200233137).

 

다시 말하면 1개의 판결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라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기고,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한 1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상소가 있어도 확정차단의 효력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생긴다.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1. 9. 29. 20097076).

 

1개의 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그 항소인이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판 2011. 7. 28. 200935842).

 

 판결의 확정증명

 

판결의 확정은 판결확정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다.

판결확정증명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 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민소 4991, 2)

 

 확정판결의 취소

 

확정판결이 상소의 추후보완(민소 1731), 재심(민소 4511)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것은 판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재심청구가 있더라도 그 취소가 될 때까지는 판결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고, 다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실시한 강제집행처분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민소 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