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6.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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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명령 >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70-382 참조]

 

1. 의의 및 성질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민집 611).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집 612).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탐색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간접강제적 수단으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각 신설하였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재산명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2. 재산명시명령

 

. 의의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민사집행법 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심판·조정조서는 물론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61)과 집행증서(민집 564)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도 포함된다.

다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감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민집 611항 단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민집 39, 40, 41)을 갖추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건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집 612).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민집 624),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며(민집 642), 그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민집 651) 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에게는 소송능력이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전 재산을 관리할 지위에 있는 친권자, 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의무, 재산목록 작성·제출의무 및 선서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등으로 인한 감치나 형별까지 부담한다는 견해, 이 경우에도 선서 등을 제한능력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선서능력이 없다면 선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한편, 전자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명시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특별대리인에게 선서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반대설 있음).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622).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함은 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때 또는 채권자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집행대상 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한 때도 같다.

그러나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새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기록상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명시명령발령 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명시명령의 발령단계에서는 일응 명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요건이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신청방식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251).

채무자가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집 39, 40, 41)를 붙여야 한다(민집 612).

 

 접수

 

위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2000카명00)와 사건명(재산명시)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하고 별도기록을 만든다(재민 91-1).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민집규 252).

 

. 관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집 611).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3조 내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민소규 6).

이는 전속관할이고(민집 21), 사물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법조 34조 참조).

 

. 재판

 

 심리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재판하여야 하지만(민집 623),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각각 재산명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보정 가능한 흠결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민집 621),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624).

 

민사집행법 621, 4항은 재산명시명령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민사집행법 23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78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대결 2003. 10. 14. 20031144).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 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송달 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민집 624, 민집규 26).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대판 2012. 1. 12. 201178606).

 

한편,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민집 625).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집 626),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627).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재산명시명령 취소 및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628).

 

재산명시결정의 주문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로 표시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622).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민집 49)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2).

재산명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28).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631).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견해(민소 161조 준용)와 이 이의신청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일종이라고 보아 민사집행규칙 15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접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명00)와 사건명(재산명시 이의)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하며, 신청서를 재산명시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명시신청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합철한다(재민 91-1).

 

 이의사유

 

우선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가 되고, 민사집행법 491·3·5·6호에 규정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도 이의사유가 된다.

 

민사집행법 492·4호에 규정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도 이의사유가 되는 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충분하고 구태여 이를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로 볼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의사유로 인정한다면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해야 하는데(민집 633), 이러한 결론은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집행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의 진행은 정지하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의 경우, 즉 민사집행법 494호의 서류 중 채무를 전부 이행한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정지서류에 불과하지만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사유(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반대설 있음).

이 견해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함께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변제 이외의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민사집행법 492호의 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판례는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그의 고유재산에 관한 이의사유로 보고 있다(대결 2016. 1. 19. 20151009).

집행문이 부적법하게 부여되었다는 사유 역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등의 사유는 될지언정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는 될 수 없고, 잠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다.

 

그러나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에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501항이 변제증서의 제출을 집행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집행정지사유로만 규정하면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집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51조에 정해진 2개월 이내에 민사집행법 491·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을 취소시키거나 추가적으로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변제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62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32).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무방하다.

 

이의사유의 존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집 633),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변경(일부취소)하여야 한다(대결 2016. 1. 19. 20151009).

이러한 (일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35).

 

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집 172).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민집 634),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35).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156) 절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재신청의 요건 및 방식,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명부등재의 말소,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28-2132 참조]

 

.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7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73)

 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71(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3(명부등재의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민사집행규칙

3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32(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3(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34(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법 제73조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73조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대상결정(대법원 2022. 5. 17.  20216371 결정) 이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대법원 선례는 다음 1건만 검색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성격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10. 9. 9. 2010779 결정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구별되지만,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의 일종으로 본다.

 

 등재신청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가집행 선고부 판결 등은 제외)을 작성한 후 6개월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70조 제1항 제1)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70조 제1항 제2)

 

 68(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되어 그 명부가 작성된 후라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하므로(민집법 제73조 제1), 그 등재결정 전에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해야 한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다.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2021마6371 결정)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이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 ,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32 참조] 

 

가.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샤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이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결 2010. 9. 9. 201077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광의의 민사소송절차를 집행권원을 받기까지의 협의의 소송절차와 그 이후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 구분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에 속하므로 협의의 소송절차와 구별하여 광의의 집행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도 광의의 집행절차, 즉 민사집행절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총칙 규정이 적용되고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도 성질에 반하지 않은 이상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은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전자기록사건으로 하기 때문에(재일 2012-127 2 7) 2015. 3. 23. 이후 접수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사건은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은 물론 전자문서 이외 형태로 접수된 사건도 모두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만 생성·관리하고 종이 기록으로 편철·비치하지 않는다(재일 2012-11 13).

 

나. 등재신청

 

 등재신청의 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집 70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집 70 1 1).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집 70 1 2)

 

1호에서 “6월 이내라 함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정지조건부 또는 기한(시한)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시부터 기산한다.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만 등재신청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한편,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거나 형벌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재외는 별개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제재를 받았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71 2).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결 2010. 9. 9. 2010779).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되어 그 명부가 작성된 후라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민집 73 l), 그 등재결정 전에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등재신청

 

 신청방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다.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채무자가 선서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5 1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규 31 1),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25 1).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집 70 2)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민집규 31 2)를 내야 한다.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민집 72 2).

명시신청의 경우와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재민 91-6 참조).

 

 접수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신청서에는 9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불00)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종이문서로 접수되는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불00)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도기록을 만들어야 하는데(재민 91-1), 종이문서를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관리하게 된다.

 

 관할

 

등재신청사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0 3).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

·군법원이 재산명시신청 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민집 70 3, 61 1, 법조 34조 참조).

 

다.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채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고(법조 54 2 2, 사보규 2 1 5), 법원의 일반적 사무분담 실무는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해놓고 있다.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민집 71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라든지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민 91-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의 주문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유는 “(예시 1) 채무자가 00지방법원 2000가합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금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시 2) 채무자가 00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한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1 1).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71 2).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등재신청 기각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1 2, 2).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71 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71 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된다.

 

라.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민집규 32 1),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집 72 1).

종전에는 카드식으로 비치하였지만 2015. 3. 23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철의 표지다음 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과 목록을 철한다(재민 91-4 참조).

명부의 편철은 채무자 이름의 가, , 다 순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32 2).

등재사유라 함은 등재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위반의 내용을 기재한다.

 

 법원은 그 이름으로 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면 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민집 72 2, 민집규 33 2),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72 3, 민집규 33 1,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시···면의 장은 그 시···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며,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33 3).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72 4).

 

 열람복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집규 29, 열람규 46).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한다(재민 91-1).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재민 91-4).

이 명부가 인쇄물 등에 의하여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72 5).

 

마. 명부등재의 말소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 1).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명부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불00)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말소)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다음 신청서를 주기록인 등채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등재신청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합철한다(재민 91-1).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결정의 주문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유는 “(예시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시2)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한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고, 가급적 채권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소멸 여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심리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민집규 7 1 2),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집 73 2항 전문).

그러나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73 2항 후문) 등재말소는 그대로 진행된다.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 2).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10년 경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사법보좌관)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 3).

 

 등재결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민집규 34 1).

 

 말소방법 및 보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민집규 32 1), 말소는 채무자별로 작성된 명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73 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의 표지 다음 장에 목록을 철하여 보관한다.

민사집행규칙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73 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날짜와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이상 재민 91-4 참조).

그 보존기간은 5년이다(재일 2005-2).

말소사유를 2015. 3. 23. 이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전자적으로 기재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말소통지

 

 법원이 민사집행법 73 1항과 3항에 의하여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면의 장 및 민사집행법 72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집 73 4, 민집규 33), 그 통지를 받은 시···면의 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집 73 5).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여 명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집규 34 2).

 

 열람, 복사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재민 91-4).

 

바. 집행의 정지, 취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되고 그 명부의 작성, 비치 등이 마쳐지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의 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등재결정을 취소하거나 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73 1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