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기일의 실시>】《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집행의 정지·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6.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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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기일의 실시>】《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집행의 정지·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83-393 참조]


1.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41).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72).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지만(민집 625),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것으로 본다(민집 629, 민소 1852, 189).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민사집행규칙 28조와 민사집행법 64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민사집행법 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규 271).
재산목록의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일과 재산명시기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송달할 때에는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과 재산목록양식을 함께 보낸다.

.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채무자의 출석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민집 682항 참조).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법정대리인 외에 채무자 본인도 출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되고(민집규 273),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642, 민집규 28).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적어야 할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282항에 열거되어 있다.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도 포함된다(민집규 2822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2831).

 

민사집행규칙 2828호 및 11호 내지 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르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민집규 2832).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민집규 2833).
민사집행규칙 282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집규 2834).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 11. 29. 20078153).
다만, 민사집행법 195조와 2461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압류금지동산과 채권은 기재대상에서 제외된다(민집규 282항 단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민집 6421)

 

그 양도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한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민집 6422)

재산목록 제출 당시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도처분 당시에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한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민집 6423).

 

증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도 포함된다.
 내지 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281).
거래내역이라 함은 처분일자, 처분의 종류, 목적물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그 가액 등을 말한다.

 기일의 진행 및 선서

재산명시기일의 목적은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선서를 시키는 데 있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며 그 성질상 오히려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시기일에서는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로써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예를 들어,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있어서 그 증거방법인 채권증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284).
즉시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

 

기일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는 명시기일이 대심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하여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민집 651).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법정대리인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제한능력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그에게 선서능력이 없다면 선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
위 선서에 관하여는 증인선서에 관한 민사소송법 320조 및 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652항 전문).
담당판사는 선서에 앞서 채무자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면 민사집행법 689, 10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를 경고하여야 한다(민소 320조 준용).
선서는 민사집행법 652항 후문에 정한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민소 3213, 4항 준용).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사무관등은 재산명시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명시기일의 연기

 통상의 연기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민집 23l, 민소 165조 준용).
기일의 변경과 연기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재산명시기일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1652항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최초의 기일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기일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현저한 사유 없이 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644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기일의 변경, 연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연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채무의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포함한다)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민집 644).

 

위 조항에 의한 연기는 변제의사와 변제가능사실의 소명 내지 변제사실의 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은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명이나 약속만으로는 증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단순한 지급의사의 표시 또는 지급의 소명이 부족하다.

 

채무자의 연기신청에 대하여는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기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는 견해와 성질상 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연기불허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새 기일에서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여 다시 연기한 다음에는 다시 3차로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채무자에 의한 정정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66l항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예를 들어, 채권의 기재는 있으나 채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정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에는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밝히고 이를 정정하는 취지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재산목록의 작성 및 제출 방식에 준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와 이 신청을 민사집행의 신청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161조가 준용될 뿐 민사집행법 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재산목록을 정정하는 취지의 진술 없이 재산목록의 정정을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민사집행법 644항에 의하지 않은 재산명시기일의 연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정정 없이 법원의 허가만을 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의 정정취지를 보완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되면 그 보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산목록의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보정이 없으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할 필요 없이 재산명시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면 될 것이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정정된 재산목록이 민사집행법 642항 및 민사집행규칙 28조에 정한 기재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그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62).
그러므로 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민집규 712), 정정신청을 각하·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2).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재산목록을 정정한다.
정정은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에 직접 가필, 정정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 경우 그 가필, 정정한 곳에 채무자가 정정인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정하는 내용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이 재산목록의 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새로운 재산명시기일을 열어 채무자로 하여금 정정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66l항의 문언 해석상 명시선서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보완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민집규 284), 이는 명시선서 전에는 물론 명시선서 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에서 채무자의 명시선서를 시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조사하여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한 후 명시선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명시선서를 시행한 후에도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재산목록의 보완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명시기일에 명시선서를 실시한 후 명시기일을 종료하면 일응 집행절차로서의 명시절차는 종료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규칙 284항의 해석만으로 집행절차 종료 후에 집행법원의 석명권 행사에 해당하는 보완명령을 허용하는 데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661항이 명시절차 종료 후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정정절차를 허용하고 있고, 재산목록에 형식적 흠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채권자의 재산명시 재신청에 의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도 번거로운 일이므로 법원의 보완명령과 이를 촉구하는의미에서의 채권자의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67).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규칙 252항을 유추하여 사본을 제출받아 열람복사신청서에 붙인 후 정본 등은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열람 빛 복사신청서에는 1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집규 29, 열람규 4-6).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한다(재민 91-1).

3. 집행의 정지·취소

재산명시절차도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므로 재산명시 절차에 관하여도 집행의 정지,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49조 내지 5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명시명령 발령 전에 민사집행법 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지만, 재산명시명령 발령 후에 위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제출된 서류가 집행정지서류인가 집행취소서류인가에 따라 법원의 조치가 달라진다.
, 민사집행법 491·3·5·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2·4호의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 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명시기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그 주문례는 이 법원의 2000.0.02000카명00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와 같다.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는 경우 그 주문례는 이 법원의 2000카명00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한다.”와 같다.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되므로 그 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다.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였으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감치절차가 이어지므로 재산명시절차는 종료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산명시기일 실시 후 감치결정 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감치결정을 할 수 없고, 그 서류가 민사집행법 491·3·5·6호의 서류라면 나아가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감치결정을 한 후 그 집행이 종료하기 전에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민집 686), 민사집행법 491·3·5·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민집 501).
2호 서류와 변제증서를 제외한 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감치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감치결정의 집행이 종료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종료하므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이 취할 조치는 없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재신청의 요건 및 방식,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명부등재의 말소,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28-2132 참조]

 

.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7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73)

 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71(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3(명부등재의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민사집행규칙

3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32(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3(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34(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법 제73조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73조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대상결정(대법원 2022. 5. 17.  20216371 결정) 이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대법원 선례는 다음 1건만 검색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성격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10. 9. 9. 2010779 결정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구별되지만,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의 일종으로 본다.

 

 등재신청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가집행 선고부 판결 등은 제외)을 작성한 후 6개월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70조 제1항 제1)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70조 제1항 제2)

 

 68(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되어 그 명부가 작성된 후라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하므로(민집법 제73조 제1), 그 등재결정 전에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해야 한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다.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2021마6371 결정)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이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 ,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32 참조] 

 

가.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샤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이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결 2010. 9. 9. 201077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광의의 민사소송절차를 집행권원을 받기까지의 협의의 소송절차와 그 이후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 구분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에 속하므로 협의의 소송절차와 구별하여 광의의 집행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도 광의의 집행절차, 즉 민사집행절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총칙 규정이 적용되고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도 성질에 반하지 않은 이상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은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전자기록사건으로 하기 때문에(재일 2012-127 2 7) 2015. 3. 23. 이후 접수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사건은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은 물론 전자문서 이외 형태로 접수된 사건도 모두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만 생성·관리하고 종이 기록으로 편철·비치하지 않는다(재일 2012-11 13).

 

나. 등재신청

 

 등재신청의 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집 70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집 70 1 1).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집 70 1 2)

 

1호에서 “6월 이내라 함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정지조건부 또는 기한(시한)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시부터 기산한다.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만 등재신청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한편,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거나 형벌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재외는 별개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제재를 받았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71 2).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결 2010. 9. 9. 2010779).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되어 그 명부가 작성된 후라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민집 73 l), 그 등재결정 전에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등재신청

 

 신청방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다.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채무자가 선서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5 1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규 31 1),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25 1).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집 70 2)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민집규 31 2)를 내야 한다.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민집 72 2).

명시신청의 경우와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재민 91-6 참조).

 

 접수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신청서에는 9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불00)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종이문서로 접수되는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불00)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도기록을 만들어야 하는데(재민 91-1), 종이문서를 전자화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관리하게 된다.

 

 관할

 

등재신청사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0 3).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

·군법원이 재산명시신청 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민집 70 3, 61 1, 법조 34조 참조).

 

다.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채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고(법조 54 2 2, 사보규 2 1 5), 법원의 일반적 사무분담 실무는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해놓고 있다.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민집 71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라든지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민 91-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의 주문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유는 “(예시 1) 채무자가 00지방법원 2000가합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금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시 2) 채무자가 00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한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1 1).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71 2).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등재신청 기각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1 2, 2).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71 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71 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된다.

 

라.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민집규 32 1),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집 72 1).

종전에는 카드식으로 비치하였지만 2015. 3. 23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철의 표지다음 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과 목록을 철한다(재민 91-4 참조).

명부의 편철은 채무자 이름의 가, , 다 순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32 2).

등재사유라 함은 등재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위반의 내용을 기재한다.

 

 법원은 그 이름으로 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면 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민집 72 2, 민집규 33 2),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72 3, 민집규 33 1,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시···면의 장은 그 시···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며,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33 3).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72 4).

 

 열람복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집규 29, 열람규 46).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한다(재민 91-1).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재민 91-4).

이 명부가 인쇄물 등에 의하여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72 5).

 

마. 명부등재의 말소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 1).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명부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00카불00)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말소)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다음 신청서를 주기록인 등채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등재신청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합철한다(재민 91-1).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결정의 주문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유는 “(예시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시2)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한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고, 가급적 채권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소멸 여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심리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민집규 7 1 2),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집 73 2항 전문).

그러나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73 2항 후문) 등재말소는 그대로 진행된다.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 2).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10년 경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사법보좌관)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 3).

 

 등재결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민집규 34 1).

 

 말소방법 및 보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민집규 32 1), 말소는 채무자별로 작성된 명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73 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의 표지 다음 장에 목록을 철하여 보관한다.

민사집행규칙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73 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날짜와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이상 재민 91-4 참조).

그 보존기간은 5년이다(재일 2005-2).

말소사유를 2015. 3. 23. 이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전자적으로 기재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말소통지

 

 법원이 민사집행법 73 1항과 3항에 의하여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면의 장 및 민사집행법 72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집 73 4, 민집규 33), 그 통지를 받은 시···면의 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집 73 5).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여 명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집규 34 2).

 

 열람, 복사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재민 91-4).

 

바. 집행의 정지, 취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되고 그 명부의 작성, 비치 등이 마쳐지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의 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등재결정을 취소하거나 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73 1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