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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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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12-522 참조]

 

가. 총설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 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권이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그 집행방법을 정한 부동산,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및 유체물인도청구권 이외에 그 밖의 재산권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것이 계속 생겨나고 복잡화,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 이를 모두 법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민사집행법 251조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그 대부분을 집행 실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집행절차의 운용에서는 그 대상인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나. 적용범위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압류·현금화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는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금전적 평가가 기능한 것이어야 한다.

조건부 권리나 장래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집행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해제권, 취소권 등 형성권이나 저당권, 질권 등과 같은 담보권, 보증으로 인한 권리 등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고,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에 기초한 수요자의 권리는 금전적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위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형성권 중 등기되어 있는 환매권(592)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단순한 기대가능성 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이나 순수한 신분상의 권리 등도 여기의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호권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251), 영업이 폐 지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상호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를 허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폐지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88. 1. 19. 87다카1295).

그러므로 채무자가 사실상 영업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상호권만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댐사용권 등은 본래 그 밖의 재산권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나, 법률이 이를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또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광업 101, 수산업 162, 내수면어업법 72, 양식산업발전법(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 282,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9]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의 하지 않고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입목이라 하는데, 이는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입목 211, 3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의 경우 지반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무는 대체로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미등기 수목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관습법상 벌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그것이 독립한 권리인 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 또는 물건의 제조·가공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물건의 제조·가공 및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 발행되지 않은 주권에 대하여 그 발행·교부를 구하는 청구권 등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금전적 평가가 기능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집행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양도가능한 전화의 전화사용권,  골프회원권·스포츠 회원권·콘도 회원권 등과 같은 설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권,  예탁유가증권, 출자증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등을 들 수 있다.

 

의 조합원의 지분권과 관련하여, 민법 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결 2007. 11. 30. 20051130),

 

또한  백지어음보충권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416, 420조의2)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는 달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도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저당 32), 항공기(자동차저당 3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각종 분양권,  보호예수주권,  체비지,  등록국·공사채,  도메인(Domain),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집행이 문제되고 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도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광업법 30, 175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광업권을 준합유하는 것이므로(대판 1997. 2. 11. 961 733, 대결 2005. 9. 29. 2005396 참조) 공유지분등록이 불가능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139조의 방법에 의하기는 어렵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른다.

 

 임차권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629),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노무제공을 받을 권리도 노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657).

 

 주된 권리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집행적격이 없다(361조 참조).

 

라. 압류절차

 

 개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집 223)을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일반의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집 2241)이 관할 집행법원이다.

다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공유지분,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 등기된 환매권, 합명회사 등의 사원권 등 그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보충적 관할 집행법원이 되므로(민집규 1752), 주의를 요한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권리를 분명히 하면 되므로, 그 존재나 채무자에의 귀속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재산권, 예를 들어 등기된 임차권,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등록된 처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751).

또 임차권 등과 같이 제3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압류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송달 및 3채무자의 의미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511, 2272).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민집 2511, 2273).

 

여기서 제3채무자는 통상의 제3채무자에 비하여 넓은 개념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의무자또는 그 재산권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물건 또는 권리의 용익권에서는 그 귀속자, 설비의 이용권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 사원권에 있어서는 회사 그 밖의 사단, 조합의 지분권에 있어서는 나머지 조합원, 공유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 등이 제3채무자가 된다.

 

 압류명령의 내용

 

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의 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지조항이 압류명령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승낙 그 밖의 협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도 적어야 한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골프장 경영자에 대하여 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승낙과 명의개서를 금지시키고,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예탁금의 반환을 금지시킨다.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압류에서의 공유자처럼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제3채무자의 협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지조항을 적을 필요가 없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와 지분 및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당연히 미치므로, 그 추심이나 변제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주의적 의미밖에 없다.

 

 등기·등록의 촉탁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94조 내지 96조가 준용되므로(민집규 1755),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내린 후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기록 또는 등록원부에 기입하도록 등기·등록 관계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의 송달과 압류의 등록의 선후와 관계 없이 언제나 등록을 한 때에 생긴다(민집규 1753항 단서).

 

반면 등록 등이 처분제한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3채무자가 없는 것으로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배치설계이용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1조 등 참조) 등이 있고, 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는 특허권 등의 통상실시권, 출판권 등이 있다]은 제3채무자(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압류의 등록 중 먼저 된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1753항 본문).

 

또한 특허권 등은 압류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특허청 등에 결정 등본을 붙여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755, 민집 94).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인 특허권 등을 등록번호와 명칭, 권리자의 주소, 이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압류가 있으면 특허권자 등은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되나, 압류된 권리에 대하여도 통상의 이용관리를 할 수는 있으므로 발명 등을 실시하는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압류의 효력발생시기를 제3채무자 유무,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민집 2512).

 

마.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

 

 등기 등이 효력요건인 것 : 압류등록 시 압류효력 발생

 

특허권 및 그 전용실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전세권이 이에 해당한다.

 

 등기 등이 대항요건인 것 : 채무자 송달과 압류등록 중 빠른 시점에 발생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배치설계이용권, 채무자가 사업시행자인 체비지가 이에 해당한다.

 

 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괄호 안은 제3채무자)

 

 등기 등이 효력요건인 것 : 압류등록 시 압류효력 발생

 

자동차·건설기계·형공기지분권(다른 공유자), 특허권·디 자인권·실용신안권의 각 전용실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이 이에 해당한다.

 

 등기 등이 대항요건인 것 : 3채무자 송달과 압류등록 중 빠른 시점에 발생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골프 회원권,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회원권(경영자)

주권발행 전의 주식(회사), 양도금지 신주인수권(회사), 예탁유가증권(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일반보호예수유가증권(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유가증권(발행회사, 주간사회사 또는 등록주선인)

출자증권(공제조합), 사원권(회사 기타 사단), 조합지분권(나머지 조합원)

선박지분권(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의 각 통상실시권(권리귀속자), 상표권의 통상사용권(권리귀속자), 출판권, 배치설계권의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권리귀속자)

가등기상 권리(소유자), 등기된 환매권(소유자), 등기된 임차권(임대인), 리스이용권(리스회사), 아파트분양권(사업주체)

등록된 국·공사채(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3자가 채무자인 체비지(사업시행자), 도메인이름(한국인터넷진흥원)

 

바. 류사실의 통지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 등이 되어 있는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754).

그 밖에 채권증서의 인도(민집 234) 및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민집 237)의 각 규정도 압류할 권리의 성질상 실익이 있는 한 위 압류에 준용된다.

 

사. 현금화절차

 

 개요

 

압류된 그 밖의 재산권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에 따라 현금화된다.

그 밖의 재산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통상의 현금화방법으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현금화 방법에 의한 현금화가 적당한 경우가 많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그 밖의 재산권에서 생기는 금전채권, 예를 들어 사원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전부명령은 특히 권면액이 있는 집행대상에만 허용되므로 그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양도명령

 

양도명령은 법원이 압류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그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처분으로서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촉탁도 아울러 하여야 한다(민집규 174, 1671).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현금화명령

 

매각명령은 일반의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관은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용익권, 출판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히 기대되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관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은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현금화를 명할 수 있다.

채권자는 특별현금화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이를 특정하지 않고 법원에 적당한 현금화방법을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가 현금화방법을 특정하여 신청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현금화의 절차

 

특별현금화방법 중 어떠한 현금화방법을 따르는지는 채무자에게 증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집 2511, 2412).

실무에서는 특별현금화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심문절차의 방식으로 심문서를 채무자 앞으로 송달해 일정한 기한 내에 회답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기 전에 제3채무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심문할 사항을 조회한다.

이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이를 거치고 있고, 통상 조회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조회의 내용은 피압류 재산권의 존부, 3자의 집행의 경합 여부, 담보권의 존재 여부, 피압류재산권의 시세 등 특별현금화의 허부나 그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샤항이다.

 

 현금화의 효력

 

양도명령, 매각명령 기타의 처분에 의한 압류물 양도의 효력은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강제집행에의 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양도에 관하여 제3채무자 등의 동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하는 재산권(629, 197, 276, 556조 등)에 대해서는 동의, 승인이 없이는 완전한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특별현금화명령의 송달, 불복방법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16. 2272).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집 2413), 그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집 241 4).

위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이다.

특별현금화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로 다둘 수 있다(대결 2012. 3. 15. 2011224).

특별현금화명령의 취지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야 하고(민집 238), 그 명령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02).

이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