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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죠.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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