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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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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아버지(소외 1)가 1998. 10.경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은 어머니(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1, 2, 소외 3, 피고이다.

 

⑵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는 경남 고성군 소재 제1, 2, 3토지가 존재하였는데, 원고 2는 제1, 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써 무상으로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⑶ 어머니는 피고에게 부산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1.경 사망하였으며, 그 공동상속인들은 원고 1, 2, 소외 3, 피고이다.

 

⑷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의 실질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어머니의 상속분을 원고 2에게 무상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어머니의 상속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안이다.

 

⑸ 원심은 제1, 2토지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어머니(소외 2)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써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이 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소외 2)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에서 제1, 2토지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⑹ 대법원은 이 사건 협의분할을 ‘실질적인 상속분 무상 양도’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면서 “아버지(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원고 2가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하여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제3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원고 2가 아버지(소외 1)의 상속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과 같아서, 원고 2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소외 2)로부터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수한 셈이다. 따라서 원고 2가 이 사건 협의분할로 취득한 제1, 2토지 중 어머니(소외 2)의 상속분은 어머니(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특별수익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소급효가 있더라도 이러한 해석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3. 유류분제도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⑵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⑶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⑷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⑸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나. 유류분권의 포기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그 무효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다. 유류분권리자

 

태아는 해당하나, 상속결격·포기자는 해당이 없다.

 

라. 유류분의 비율(제1112조)

 

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⑵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산정방법

 

⑴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없었더라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가상적인 순이익’의 법정 최소한도이다.

‘유류분액’은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의 비율).

 

⑵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⑶ 이상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C =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제1113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①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제2항).

 

②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류분과 관련하여,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망인은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된 사실(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기여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은 인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1억 6,000만 원 전부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한편,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 산정과 기여분 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④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달리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의 유증이나 증여를 받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기여상속인의 기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유증이나 증여가 상속재산의 선급이 아닌 경우, 예컨대 기여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과는 달리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⑵ 증여재산의 가액 산입(제1114조)

 

㈎ 증여재산의 가액

 

①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②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 산입될 증여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에 행한 것

 

그 시점은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행이 언제 있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②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행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⑶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의의

 

①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②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③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례

 

① 상속분 양도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 부친의 사망 후 모친과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자녀 A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한 후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의 상속재산을 놓고 유류분 분쟁이 생긴 사안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② 대습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반면,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③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갑이 을과 사이에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 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을이 부동산을 갑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갑이 을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갑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을이 이를 모두 갑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⑷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①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②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③ 다른 한편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이 판결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그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고 할 것이다”].

 

⑶ 공제할 채무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킨다.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결과적 취득액(순상속액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⑴ 순상속분액=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채무

 

① 먼저, ‘법정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채무를 살펴보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는 특별수익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에 의해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상속채권자로서는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조정에 의해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상속채권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도 결과에 있어서 같은 취지이다. 한편,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②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상속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가상적 순이익의 법적 최소한도를 보장하여 주는 데 유류분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결국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상속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적극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③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

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④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은 그 산정 과정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다른 유류분권리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6441 판결).

 

⑤ 한편 유류분반환소송에 앞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에 결정된 기여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상속재산 600, 상속인으로 자녀 A, B, C 3인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A의 기여분이 300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 D에게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300의 생전증여가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 A, B, C의 유류분액은 각 150[= (상속재산 600 + 증여액 300) × 1/3 × 1/2]이 되고, 상속재산 600 중 기여분 300을 공제한 300이 A, B, C에게 각각 법정상속분비율로 분할되어 A, B, C는 각각 100씩 취득하므로, A는 100에 기여분 300을 합한 400을, B, C는 각각 100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다. 이때 A는 유류분(150)을 초과하는 구체적 상속분(400)을 얻게 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고, B, C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각각 유류분 침해액인 50(= 유류분액 150 - 구체적 상속분 100)을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⑥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⑵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①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도 ‘결과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결과적 취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② 한편,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⑶ 사례

 

㈎ 갑은 적극재산 5,000만 원과 채무 3,000만 원을 남기고 2005. 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을과 병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3. 5. 30. 유류분 침해사실을 모르는 을과 정에게 각각 7,000만 원씩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2004. 7. 30.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갑은 남은 재산 2,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 무에게 기증하도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 이 경우 병의 유류분 침해액은 얼마이며, 누구를 상대로 얼마만큼 그 침해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5,000만 원 + 을에 대한 증여재산 7,000만 원(공동상속인 아닌 정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인 2003. 5. 30. 있었고, 정은 유류분 침해사실을 몰랐으므로, 정에 대한 증여는 산입되지 않는다) - 상속채무 3,000만 원 = 9,000만 원

 

㈐ 병의 유류분액

 

위 기초재산 9,000만 원× 병의 유류분 비율 1/4(법정상속분인 1/2 × 1/2) = 2,250만 원

 

㈑ 병의 결과적 취득액

 

병의 구체적 상속액 3,000만 원(을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분 가액 5,000만 원 - 을의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2,000만 원) - 상속채무 1,500만 원(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00만 원 × 법정상속분인 1/2) + 특별수익 0원 = 1,500만 원

 

㈒ 병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위 유류분액 2,250만 원 - 위 결과적 취득액 1,500만 원 = 750만 원

 

㈓ 병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제1116조), 수유자인 무를 상대로 750만 원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무가 적극재산을 상속한 병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면, 병은 750만 원의 한도에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위 사안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을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마찬가지로 9,000만 원(비록 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을은 당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을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② 병의 유류분액

 

위 기초재산 9,000만 원 × 병의 유류분 비율 1/2(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인 1 × 1/2) = 4,500만 원

 

③ 병의 결과적 취득액

 

병의 구체적 상속액 3,000만 원(적극재산 5,000만 원 - 제3자인 무에 대한 유증액 2,000만 원) - 상속채무 3,000만 원(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병이 단독상속) + 특별수익 0원 = 0원

 

④ 병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위 유류분액 4,500만 원 - 위 결과적 취득액 0원 = 4,500만 원

 

⑤ 병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먼저 수유자인 무를 상대로 유증액 전액인 2,000만 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제1116조), 다음으로 나머지 2,500만 원에 관하여 수증자인 을을 상대로(정은 당초부터 공동상속인 아닌 자로서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선의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유류분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391)

 

(예)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이 1,000만 원, 상속채무는 2,500만 원,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500만 원(제3자에 대한 증여)이고, 상속인은 1인이라고 가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1,00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 2,500만 원)이므로, 상속인의 유류분액은 -500만 원(-1,000만 원 × 1/2)이 되고, 한편 상속인의 결과적 취득액은 -1,500만 원(1,000만 원 - 2,500만 원 + 0원)이므로, 결국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은 1,000만 원이 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라고 하더라도 ①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하든, 혹은 ②유류분권리자 개인의 자력이 풍부하여 상속은 포기하지 않되, 가령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다른 공동상속인이어서 굳이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필요성을 갖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든, 아니면 ③상속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령 반환청구의 목적물이 부동산이어서 그 목적물 자체나 그 지분을 반환받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하든지간에, 그 선택은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

 

가. 의의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나. 법적 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고 하여, 형성권설(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고하여 명백히 형성권설에 따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형성권설(물권적 효과설)을 따르되, 구체적인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행사 당사자

 

⑴ 유류분권리자

 

양도와 상속 가능하다. 이른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⑵ 상대방

 

㈎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증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제한이 없으나,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14조에 따라 증여시기에 제한이 있다) 및 그 포괄승계인은 싱대방이 된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시부터 28년 또는 12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특정승계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

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다. 행사 방법 (= 소멸시효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형성권설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형성권의 행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 권리의 행사는 준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참조),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라. 행사 순서

 

⑴ 유증이나 사인증여 (= 증여)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116조).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증은 상속개시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증을 우선적으로 반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⑵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 얻은 가액에 비례)

 

① 유증 및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② 그런데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역시 유류분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도 수유자 또는 수증자 중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⑶ 여러 부동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경우

 

①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②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③ 예를 들어 유류분권리자로 자녀1, 2가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각 5억 원(상속개시시의 현가로 산정)의 부동산 A, B를 증여하고, 자녀1이 자신의 비용으로 A부동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15억 원이 되었으며(B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 5억 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고,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을 본다. 먼저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10억 원 × 1/4 = 2억 5,000만 원’이다. 다음으로 자녀1이 반환해야 할 부동산의 범위는 A부동산의 경우 ‘2억 5,000만 원 × 15억/20억’, B부동산의 경우 ‘2억 5,000만 원 × 5억/20억’이 된다.

 

⑷ 기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 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사실관계> ① 망인이 2005. 9. 20. 사망, ②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3이 있음, ③ 망인이 생전에 소외 2, 피고, 소외 3(이하 이들 3인을 가리켜 ‘피고 등 3인’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증여하였고, 1997. 4. 11.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재산을 피고 등 3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등 3인이 이를 유증받은 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못함.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416,704,422원, * 소외 2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1,071,609,00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4,773,678,318원, 이 중 소외 2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720,230,685원, * 피고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4,329,237,747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10,212,189,003원, 이 중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11,124,722,328원, * 소외 3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2,195,423,05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7,425,595,404원, 이 중 소외 3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6,204,314,032원, <판단> “피고 등 3인이 각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은 각자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 등 3인의 수유재산의 총 가액은 7,596,269,797원(1,071,609,000원 + 4,329,237,747원 + 2,195,423,050원)으로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 3인은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피고 등 3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피고 등 3인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분담액을 피고 소유의 수 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행사의 효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형성권설).

 

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⑵ 이미 이행된 경우

 

㈎ 물권변동 효력의 소급적 소멸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물권변동의 효력도 소급적으로소멸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위 2000다8878 판결).

 

㈏ 과실의 귀속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반환의무자가 유증을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안).

 

바. 반환방법

 

⑴ 원물반환 원칙

 

①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이 판결은, 원고들이 반환받을 지분을 합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6%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 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증여 이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함).

 

③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⑵ 예외로서 가액반환

 

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A에게 주식 1만주, 공동상속인 B에게 주식 1만 주를 증여하고 아무런 재산을 남겨 놓지 않고 사망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C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상속개시 당시 주가는 주당 15,000원), C의 유류분액은 5,000만 원이고 유류분부족액 또한 5,000만 원이므로, A와 B는 각 C에게 2,500만 원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A와 B는 각 C에게 2,500만/15,000(약 1667)주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뒤 5주가 1주로 병합되었다면 A와 B는 각 C에게 1,000/3(약 333)주를 반환하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면 된다].

 

② 여기서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 되는데,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액반환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민법이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가액반환이 원물반환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래 각국의 입법례도 원물반환보다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추세인 점,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가액반환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형성권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를 반드시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반환의무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 오는 반면(예를 들어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반환의무자의 주택이거나 그의 영업에 필요한 자산인 경우), 가액반환을 명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③ 판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원물반환의무만 있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사. 권리행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제1117조).

 

⑴ 1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기산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다.

 

②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⑵ 10년의 장기소멸시효

 

① 이 권리행사기간의 성질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다툼이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는 대체로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지만, 판례는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라고 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이 판결은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없는 이상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척기간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은 法文이라 할 것인바, 제1117조는 표제를 ‘소멸시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제2문은 ‘전항(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⑶ 소멸시효의 중단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 권리의 행사는 준별되는 것이다.

 

먼저 제1117조에 정해진 권리행사기간은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망인이 수증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제기 당시에는 증여재산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일단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그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수증재산이 파악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소제기 당시 증여재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유류분제도의 실효성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토지를 증여의 목적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위 증여행위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의 효력이 미쳐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그 증여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이해하는 이상 여기에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또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08. 3. 7.부터 1년 내에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기여분과의 관계

 

가. 유류분액 산정 단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나.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 산정 단계

 

유류분반환소송에 앞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에 결정된 기여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기여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부

 

일단 기여분이 결정되면,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도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증여 및 유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A가 유산으로 1억 원의 적극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子 B, C가 있고 B의 기여분이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① B, C의 구체적 상속분: B (9,000만 원), C (1,000만 원)

② B, C의 유류분액: 각 2,500만 원(= 1억 원 × 1/2 × 1/2)

③ C의 유류분부족액: 1,500만 원

 

이 사례에서 C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이유는 B의 기여분 때문인데,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C는 유류분 부족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할 때에는 기여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일 당사자의 협의로 다액의 기여분이 결정됨으로써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침해된 유류분 상당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B의 기여분을 5,000만 원으로 결정하면, B, C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7,500만 원, 2,500만 원이 되어 C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지 않는다

 

7.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⑵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⑶ 그러나 증여를 받은 자가 제3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민법 제1008조가 준용되어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나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증여가 모두 산입되어야 한다.

 

8. 상속분의 양도

 

가. 의의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함을 예정한 것이다.

여기서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 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을 의미하고,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상속분의 양도’는 결국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나. 상속분 양도의 요건

 

상속분 양도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다. 상속분 양도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등기․인도 등 개별 권리변동에 필요한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상속분의 양도에는 유상 양도뿐만 아니라 무상 양도도 포함된다. 상속분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

 

다. 상속분 양도의 효과

 

상속분 양수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분 양도가 있으면 상속분 양수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된다.

상속분 양수인이 취득하는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지 구체적 상속분인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분 양도로 인해 상속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그로 인해 양도인이 상속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병존적․중첩적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한다.

 

9.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액의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 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ⅰ) + 증여액(ⅱ) - 상속채무액(ⅲ)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민법 제1112조)

C =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ⅳ) - 상속채무 분담액(ⅴ)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정 최소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도(A × B)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은 이익(C + D)을 비교하여, 후자(C + D)가 전자(A × B)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가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

 

⑴ 개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피상속인이 한 일정 범위 내의 생전 증여가 포함된다.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그런데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제1008조)이 되는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 이유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든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모두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⑵ 증여의 의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가져오는 무상처분을 의미한다고 한다. 민법 제554조의 이하의 전형적인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기의 증여에 포함되고, 단독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증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소유권 등 권리의 무상 양도, 무상의 용익물권 설정, 대가 없는 물적 담보의 제공, 채무 면제, 노무의 무상 제공, 법인 설립을 위한 무상의 출연행위, 사용대차 또는 무이자 소비대차 등이 있다. 특히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나(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무상출연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무상출연이 보험료인지, 보험금인지, 해약환급금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반면 여기의 증여에 포함될 수 없는 예로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뿐인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승낙하지 않는 것, 상대방과 체결한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과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상 이익취득을 단념하는 것은 여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상속포기나 유류분권 포기로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더라도 여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판례는 상속포기가 민법 제1008조의 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10. 유류분반환의 방법

 

가. 문제제기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원물로 반환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무상의 상속분 양도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이 원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액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나. 검토

 

무상의 상속분 양도 후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이후 그 상속분 양도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이다. 그 상속분 양도에 대해 원물반환을 명하면 그 포괄적 상속분 자체를 반환시켜야 한다. 이로써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몫의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더 많은 몫의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이상 유류분반환은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75-1176 참조]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

 

⑴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민법 제1008조에 해당하는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⑵ 이때 ‘증여’에는 ‘개별 재산 자체의 증여’는 물론, 실질적으로 증여와 다름없는 ‘개별 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무상양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형태이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분의 무상양도와 같다면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함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형태이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분의 무상양도와 같다면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

 

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의하면, 이론상으로는 제1, 2토지가 어머니(소외 2)에게 귀속된 적이 없고, 원심도 이에 주목하여 제1, 2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에서 제외하였다.

 

⑵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 취지인 공평의 관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소외 2)가 자신의 상속분을 취득한 후 원고 2에게 양도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속분의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소급효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