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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세비과세의 예외사유>】《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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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세비과세의 예외사유>】《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772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 사유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및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이 사건 토지를 어린이공원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용산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2013, 2014년의 재산세를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각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재산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다.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1550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49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대가 상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까지 예외적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나아가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피고(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3.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74-1475 참조]

 

.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위 규정의 취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15505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에 대한 사용료는 경상남도 공원묘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묘지조성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총투자금액을 묘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일시에 납입받고 묘지 연고자에게 그 기지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주며 그 후에는 사용료 없이 묘지에 대한 관리의 대가로 비교적 소액의 관리비를 받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중략) 원고와 묘지 연고자 사이의 묘지사용계약은 사실상 묘지기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묘지기지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무명계약이고, 사용료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매매대금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묘지조성시 묘지 연고자로부터 매매대금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사용료를 받는다 하여 위 묘지의 기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중략)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중략)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묘지 사용 기간이 영구적이고 묘지 사용료는 비록 그 지급이 1회적이고 그 산출 방식과 금액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묘지 사용의 대가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생략).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74-1475 참조]

 

대상판결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