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법

【판례<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8. 06:32
728x90

판례<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2020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갑이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반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총 결혼비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 전부가 위반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위반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원심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중개수수료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반면, 검사는 위 거래대금은 위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돈 전액인 총결혼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거래대금이 위반자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결혼총비용인지, ‘중개수수료상당액인지가 문제 된다.

 

3. 현금영수증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김나영 P.506-518 참조]

 

. 의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4)을 말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일반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3).

 

 의무발행업종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

 

 현금영수증 발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2조 제1항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면서, 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공급가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김나영 P.506-518 참조]

 

. 과세대상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설명된다.

소비는 소득에서 저축을 뺀 나머지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자본재를 다른 중간재처럼 취급하여 자본재 전체 가치를 공제하므로 한 경제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

 

. 공급가액의 산정 원칙

 

공급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

 

이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1,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

, 공급가액은 개별 재화용역의 가액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5. 과태료 재판의 불처벌결정 사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김나영 P.506-518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한다.

 

. 실체적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가, 외국, 외교관인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과태료 재판절차 개시진행 요건 흠결의 경우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중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등기관이 다시 통지한 경우

처벌결정 또는 불처벌결정이 확정된 뒤에 행정청이 다시 부과처분을 하거나 등기관이 다시 통지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정청에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인지 몰랐다거나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2011364 결정, 대법원 2011. 7. 28. 2011792 결정).

 

.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 형식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3)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마다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때(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3952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

 

. 처벌의 필요가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다.

 

6.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의 재량권 존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김나영 P.506-518 참조]

 

대법원 2020. 12. 18. 20206912 결정에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7. 이 사건 조항의 거래대금의 의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김나영 P.506-518 참조]

 

총결혼비용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중개수수료를 의미한다는 견해이 대립이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는 의뢰인들로부터 총결혼비용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중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자가 의뢰인에게 국제결혼중개계약상의 제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결혼식, 신혼여행 등 용역에 관한 비용을 수탁받거나 그에 대한 알선 용역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반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결혼비용을 공급가액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총결혼비용이 이 사건 조항의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불처벌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김나영 P.506-518 참조]

 

총결혼비용거래대금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반 사실 및 위반금액이 특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처벌결정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