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3. 22:38
728x90

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연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7-418 참조]

 

. 의의

 

자연채무란 법적 의미 있는 채무이지만 로써 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再訴禁止),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기판력에 의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이 그 예이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65086 판결 등).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312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0299, 20305 판결 참조).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8173 판결 참조).

 

. 효과

 

임의의 변제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변제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자연채무는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

게 성립한다.

 

자연채권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를 인

정하면 자연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연채권도 양도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자연채무임을 모른 경우에 자연채무로서의 성질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자연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8173 판결 : 대여금청구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 대한 파산면책이 확정된 사안).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채권자를 상대로 자연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81159 판결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채무자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69794 판결).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77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