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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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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6581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가리킨다. , 대법원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585 판결과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65815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수의견은 이 부분이 대법원이 판단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판례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판결에서 판단한 보충송달의 적법성은 직접적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보충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은 방론에 해당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라고 볼 수 없고, 위 두 판결과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판례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12-1514 참조]

 

. 사실관계

 

뉴질랜드 은행 법인인 원고는 2013. 2.경 피고 등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이하 뉴질랜드 법원이라 한다)1)에 대출 및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송달을 신청하였고, 뉴질랜드 법원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법원은 서울 아파트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며, 위 서류를 수령한 사람은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란에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이하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송달을 이 사건 보충송달이라 한다).

 

뉴질랜드 법원은 2013. 8. 15.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외국판결을 선고하였다.

 

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외국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 부분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다.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뉴질랜드 법원의 요청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후 선고된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보충송달은 공시송달 방식과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 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집행 일반론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의 의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외국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기판력을 포함하여 형성력, 차단효, 참가적 효력(집행력은 제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된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집행하려면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집행판결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68910 판결 참조). 승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집행기관에 맡기면 승인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한 것이다.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외국판결의 승인이라 함은 해당 외국판결이 그 외국법상 가지는 효력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존중한다는 것, 즉 당사자에게 외국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므로 승인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외국의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과 같이 별도의 집행절차가 불필요한 재판에 대하여는 승인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나 확인된 법률관계를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

 

집행판결 절차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통상의 판결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 단지 그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집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집행판결의 요건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집행판결을 한다는 점만 다르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을 것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주로 문제 되는 것은 공서양속에 관한 요건()이다.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에 관하여

 

 공서양속은 민법 제103조보다 좁은 의미의 국제적 공서양속을 뜻한다. 공서양속 위반을 판단할 때에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서양속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승인국의 본질적 법원칙, 즉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근본적인 가치관념과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그러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내법 질서를 방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판례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인 공서양속에 관하여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18753 판결).

 

 국제적 공서양속은 집행국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개별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공통되거나 보편적, 객관적인 공서양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국의 입장에서 인정되는 국제적 공서양속을 말한다(공서양속 개념의 국가성).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이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22549 판결 참조). 심사의 범위에는 판결의 내용은 물론, 그 판결이 성립된 소송절차도 포함된다.

 

 심사의 기준 시점은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68910 판결 참조).

 

 다만 외국재판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외국재판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실질 재심사 금지의 원칙)(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74213 판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판결인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외국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으므로).

 

 외국재판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는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도덕관념이나 국내 법질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여 외국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 및 해석 등에 대한 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는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위 규정의 취지에 관해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128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과의 관계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우리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의 손해배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법 적용을 배제할 현실적인 필요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10조의 특칙이다.

 국제사법 제32(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는 본질적으로 유사하고 단지 기능상의 차이만 있다.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외국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능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외국판결의 승인및 집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217(외국재판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민사집행법 제26(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27(집행판결)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중재법 제37(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수 있다. <신설 2016. 5. 29.>

 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외국판결의 집행판결

 

 의미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권국가의 사법작용인 강제집행의 성격상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직접 집행력을 가질 수 없으며 국내의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그 국내적 효력이 형성적(constitutive)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집행기관에 맡기면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한 것이다.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및 객관적 범위는 해당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행사되는 집행력의 실질적인 내용, 즉 강제집행의 방법대상개시진행종료 등은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집행판결 청구의 소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68910 판결 참조).

 

집행판결 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형성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외국판결의 집행은 우리나라 법원이 집행판결을 함으로써 비로소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외국판결에 인정되지 않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달라는 소로서 소송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송상의 형성의 소로 봄이 상당하다.

 

 집행판결의 대상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확정판결은 외국의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 및 형성판결을 포함한 취지로 해석되나, 민사집행법상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은 집행력 있는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263)도 이행판결로서 이 판결에 기한 등기, 등록 등을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하고 있다.

 

집행판결은 외국판결과 일체가 되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인데, 집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 심사하고 그 옳고 그름은 심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재심사 금지).

 

 요건심사

 

집행판결의 심리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의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나 단지 그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집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집행판결의 요건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을 것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승인이 되어야 함

 

 외국법원의 판결은 외국의 재판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속지주의에 따르면 해당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질 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4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

그중 공시송달 불출석에 의한 판결이 아닐 것이란 요건에 관하여, 최근 보충송달에 의한 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얻었더라도 집행되려면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이때 승인 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함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 법원에서 집행판결로써 그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

 

 집행판결 소송에서는 해당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은 조사하지 않고, 판결의 확정 여부와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국제신의와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집행력의 부여 여부만을 심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결정으로 허가한다(중재법 제37).

과거에는 집행판결이 요구되었으나, 판결절차에 의하면 집행이 지연되어 중재절차가 대체적 권리구제절차로서 가지는 장점인 신속성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이에 2016년에 중재법이 개정되어 결정절차에 의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불복절차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로 진행된다. 절차가 신속화되었다.

 

5.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 송달의 의의 및 송달제도

 

 국내법상 송달 방식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재판기관이 직권으로 송달을 실시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부송달의 변형으로 조우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방식을 인정하고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공시송달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국외송달 방식

 

외국으로부터또는 외국으로의 송달 방식은 직접 송달 방식과 간접 송달 방식이 있다. 직접 송달 방식은 영사송달, 법원에 의한 우편송달, 원고에 의한 우편송달 등 외국 당국의 협조 없이 직접 송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송달은 반드시 법원 등 국가기관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 직접 송달 방식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간접 송달 방식은 촉탁국의 기관이 수탁국의 기관에 송달을 요청하여 수탁국의 송달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송달을 실시하는 것으로 외교상의 경로, 중앙당국 간의 경로, 사법당국 간의 직접 송부 등의 방법이 있다. 송달을 일종의 주권행위로 보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또는 외국으로의 송달의 경우 국가주권의 행사에 대한 배려 때문에 송달협약 가입국의 경우에는 송달요청서를, 비가입국의 경우에는 촉탁서에 의해 송달의 실시를 의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간접 송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여 위 협약 체약국 또는 양자조약 체약국 사이에서는 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상대방 국가가 협약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공조촉탁 방식의 송달을 하게 된다[우리나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소송서류의 송달 절차는 외국법원 - 외무부(외국) - 주한외국대사 또는 영사 - 한국 외교부 - 법원행정처 - 1심 관할법원(한국) - 수송달자로 순서로 이루어진다].

 

 국내법상 송달 방식과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을 위한 송달 방식의 차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법원이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송달은 외국판결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장 등을 송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송달 요건의 규정 취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판결 승인 요건의 하나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송달의 적법성적시성 그리고 피고의 응소를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승인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만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적법한 송달이 요구되는 서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에만 적용되고, 소송개시 후 변론기일을 위한 기일통지서나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후의 절차가 우편송달 내지 공시송달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더라도 승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29555 판결).

 

 송달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국 기준설과 승인집행국 기준설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결국법 기준설, 승인집행국법 기준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승인국법에 따라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판결국법에 따라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585 판결은 판결국인 대만에서는 적법한 송달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부적법한 송달이 되므로 집행판결을 거부한 사안인데, 이 판결은 승인집행국법 기준설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판례는 판결국에서 규정한 방식에 위반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31089 판결).

 

송달의 적법성 판단의 준거법

 

송달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판결국법에 의하여 판단하되, 승인국법에 의할 때도 피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송달의 적법성은 승인국이 아닌 재판국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승인집행국의 법원이 사후에 다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판단의 기준으로 판결국의 절차법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의 국제사법공조법의 내용과 국제협약을 함께 참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송달은 다른 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송달이 판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송달이 실제로 행해지는 국가 내지는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송달이 실시된 국가는 송달 그 자체와 실질적 관련성(substantial connection)을 가지고 있으므로 송달의 적법성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외국재판의 승인을 구하는 자가 스스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이나 당사자의 편의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송달의 적시성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송달은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송달의 적시성은 재판국법이 정한 송달기간의 준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 외국 변호사를 접촉하기 위한 시간, 적절한 소송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통상절차인지 보전절차인지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방법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통상의 송달방법은 대체로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의 교부송달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교부송달이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현실적 수령(actual notice)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으로서의 송달의 적법성을 가장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 사건은 외국재판(뉴질랜드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외국송달(우리나라)에 대하여 집행국(우리나라)에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위 협약에 가입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사법공조촉탁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건의 송달 절차를 보면, 뉴질랜드 법원은 뉴질랜드 법무부에 공식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에게는 서울 아파트로 송달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공식경로를 통한 해외송달 요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송달의 방식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한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2013. 5. 서울 아파트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피고의 남편에게 보충송달하였다는 내용의 송달증명서를 2013. 6. 뉴질랜드 법원에 회신하였다.

 

.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 방식인지 여부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보충송달을 포함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보충송달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송달 방식이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방어 기회 보장 측면에서 공시송달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므로, 보충송달을 적법한 송달 방식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명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한 기존 대법원판결들(대법원 922585 판결, 대법원 200865815 판결)은 보충송달을 위 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변경될 필요가 있다.

 

7. 송달방법 일반론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민소 178 1).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8. 교부송달의 원칙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우편집배원집행관법정경위를 송달실시기관으로 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민소 177 1)도 교부송달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있다(2).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이상 그 사유를 묻지 아니하며 송달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 안이라 함은 법정과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법원 안의 복도나 변호사대기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곳에서는 조우송달만이 가능하고 유치송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실무상 송달받는 사람이 특히 변호사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수령보조자(, 변호사사무원)로서 자신이 소지한 변호사의 인장을 영수증 용지에 날인하는 예도 많다.

이들 사자(使者)에 대한 송달 역시 본인에 대한 송달로 취급되며 사자에 대한 교부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사무관등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도 송달서류의 사본이 전송의 방식으로 교부되는 셈이어서 교부송달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송달에 의하여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아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서류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통지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민법 176), 이 경우 송달은 반드시 주채무자 본인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주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행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26097 판결).

 

9. 조우송달

 

 조우송달(遭遇送達)이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을 말한다.

조우송달은 어떠한 경우든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만난 때에 하는 송달이기 때문에, 송달받을 사람 본인 이외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데 불과한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 대한 조우송달은 애당초 생각할 여지가 없다.

 

 조우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이다(민소 183 3).

송달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송달장소를 전혀 알 수 없어서 교부송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에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민소 191)이나 공시송달(민소 194 1)을 할 수밖에 없겠으나, 친척 또는 친지 등의 주거가 알려져 있어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곳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으나 수령을 거부하면, 만난 장소가 법정 송달장소가 아니더라도 항상 유치송달(민소 186 3)이 가능하다.

 

 둘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민소 183 4).

예를 들면 송달받을 사람이 당해 사건 이외의 일로 법원에 출석한 기회에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우체국 직원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있는 송달서류를 우체국창구로 찾아온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른바 창구송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우송달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 본인(또는 경우에 따라 변호사사무원 등 그 사자)에게 교부해야지 그 밖의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게는 실시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조우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임의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일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우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허용될 수 없다(민소 183 4).

 

10. 보충송달

 

. 총설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소 186 1).

 

또한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2).

 

이를 보충송달(補充送達)이라 하며, 위와 같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주소영업소 등의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또는 근무장소의 고용주고용주의 법정대리인피용자종업원(동료 근무자) 등을 수령대행인(受領代行人)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만나지 못한 이상 장기부재 등이 아닌 한 그 사유는 불문하므로, 외출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이거나, 질병집무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보충송달을 함에 문제되지 않는다.

 

.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보충송달

 

 사무원피용자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피용자란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을 말한다.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은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한 사무원이라 할 수 있다.

운전기사가정부 등 가사사용인 역시 피용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사무원이나 피용자는 송달장소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늘 그 곳에 있으면서 사무를 처리하거나 근무할 필요도 없으며, 일시적으로만 송달장소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충분하다.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는 위 사무원피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래 다항에서 설명하는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그러나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192 판결).

다만, 아파트의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 경비원이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을 보아 그 경비원에게 한 과세처분 심사결정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164 판결, 1992. 9. 1. 선고 927443 판결).

 

 동거인

 

 동거인(同居人)이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 20005732 결정).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관계가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 20005732 결정).

 

 그 밖에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대법원 1983. 12. 30. 8353 결정), 임차인 및 그 피용자 등(대법원 1981. 4. 14. 선고 801662 판결),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동일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상호간, 동일한 아파트의 세대가 다른 거주자 상호간 또는 집주인과 하숙생 사이에서는, 인장을 교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의 위임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부부는 서로 위 동거인에 해당되지만,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으로 볼 수는 없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년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능력의 유무는 송달실시기관이 송달 당시에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지능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8 4개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대법원 1995. 8. 16. 9520 결정), 8 10개월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대법원 1968. 5. 7. 68336 결정), 9 7개월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대법원 1990. 3. 27. 선고 896013 판결), 10세 남짓된 아동(대법원 1996. 6. 3.  9632 결정), 11 6개월된 아이(대법원 1990. 2. 14. 89재다카9 결정), 15세의 가정부(대법원 1966. 10. 25. 66162 결정)도 그러한 지능이 있고,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대법원 2000. 2. 14. 99225 결정)이라도 관계없다고 한다.

 

 한편 약 8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 어린이의 연령, 교육 정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 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고(대법원 2005. 12. 5. 20051039 결정), 같은 취지로 8 1개월 남짓의 딸(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8 9개월 남짓의 아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에게 한 보충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들도 있다.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 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이고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54366 판결)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원·피고의 주소 내지 송달주소가 같은 경우 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장 당사자가 송달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예컨대 답변서에 제출 등)을 하지 않았다면, 송달서류의 송달이 권한있는 수령대행인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소장 등 기록을 통해 확인하여 송달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민사소송법은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추가하는 외에, 그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까지 인정함으로써 그 효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장소는 주소나 영업소 등 다른 송달장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충송달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강화하고 있다.

 

 그 요건을 보면, 먼저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보충성, 민소 183 2), 나아가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을 위해서는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수령대행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민소 186 2).

따라서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에 대한 유치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소 186 23).

 

. 보충송달이 유효하기 위한 송달장소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설사 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나아가 조우송달로서도 부적법하다.

 

 예컨대, 재감자의 주소사무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한 보충송달(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최후거주지나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지에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43098 판결,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경우(대법원 2001. 8. 31. 20013790 결정)에는 모두 적법한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그 동거인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28. 20005732 결정).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출타로 송달장소에 부재중이라도 그 송달장소는 여전히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15. 91162 결정 참조).

 

. 보충송달의 효력

 

 보충송달이 적법한 경우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에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실제 서류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보충송달된 후 대행인으로부터 본인이 가출승선해외유학 등으로 장기간 부재임을 소명하여 신고해 온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보충송달된 서류가 본인에게 알려져 동거인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라는 위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인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1. 유치송달

 

 송달을 받을 사람, 즉 당사자 본인이나 송달영수인(민소 184) 또는 그 사람들의 주소영업소 등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바(민소 186 3), 이렇게 행하는 송달을 유치송달(留置送達)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송달서류의 임의적 수수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면 교부송달원칙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구법에서는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유치송달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근무장소가 아닌 주소영업소 등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령대행인(,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 대하여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⑶ 다만, 유치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처분인 셈이므로,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무장소의 수령대행인(고용주나 직장 동료 등)’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실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1967. 11. 8. 67949 결정).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나 근무장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경우나(민소 177)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출석한 법원이나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는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소 183 4), 이러한 장소에서는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을 뿐이다(민소 183 3, 186 3).

 

 나아가,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송달실시 장소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나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애당초 보충송달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 장소에서의 유치송달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예컨대 법원 구내의 변호사대기실은 위와 같은 법정 송달장소가 아니므로 송달받을 변호사의 사무원이 그 곳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유치송달을 할 수는 없다.

또한 근무장소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령대행인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송달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유치송달이 허용될 여지가 없다.

 

 송달받기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대행인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의 오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일차적으로 송달실시기관이 판단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유치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송달실시기관은 그 취지를 전자송달통지서에 입력하여야 한다.

 

12.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송달함 송달

 

. 간이한 방법에 의한 기일 통지

 

 민사소송법 167 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팩스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소규 45 1).

 

 다만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2). 이러한 기일의 간이통지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에게도 널리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⑶ 다만, 실무상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우편․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 변호사에 대한 간편한 송달방법, 송달함 송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스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민소규 46 1).

 

 이 방식에 의한 송달은 송달서류 자체가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구두 등에 의하여 고지되는 것이므로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간이송달보고서를 작성하고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 놓아야 한다(2).

 

. 다양하고 간이한 송달방법의 적극 활용(송달예규 3)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작성한 서류 중 보정권고실질적 답변서 제출촉구기일전 증거조사 신청촉구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 등 소장각하나 기일 해태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송서류나 그 밖에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 등을 송달하는 때에는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일 전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결과의 도착 통지 등은 전화나 전자우편 통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송달예규 3 1).

 

 또한 기일이 촉박하여 기일통지서기일변경통지서출석요구서 등을 정규송달에 의하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나 원고에 대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및 그 취소의 통지는 전화나 팩스전자우편 등을 적극 활용하되, 다만 이 경우에는 기일(선고기일 제외)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증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민소 167 2항 참조), 위와 같은 송달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판장에게 알리고 기일변경 여부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송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송달예규 3 2).

 

라. 간이한 송달의 증명방법 (송달예규 4조)

 

법원사무관 등이 간이한 방법으로 직접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거나(민소규 45 2),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46 2).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전화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서류(증거신청서, 감정서 등) 또는 그 사본(기일통지서 등)의 적당한 여백이나 기록(예컨대 무변론판결대상 사건에서의 원고에 대한 송달은 기록표지 이면의 기일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의 비고란에 전화통지의 취지와 일시를 기재한다[. “2023. 5. 4. 전화통지, 법원사무관 OOO”].

 

 팩시밀리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 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전송 일시를 기재하거나[. “2023. 5. 5. 팩시밀리 송달, 법원사무관 OOO”], 영수증을 다시 팩시밀리로 전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발신일시를 기재하거나 답신 전자우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위 각항의 표시방법 외에 별도의 간이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송달실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13. 대상판결(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12-1514 참조]

 

대상판결(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보충송달은 공시송달 방식과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 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