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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권, 연대채무】《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변제자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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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권, 연대채무】《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변제자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연대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1-645 참조]

 

. 의의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413).

 

. 성립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법률에 의한 성립이 있다.

 

법률에 의한 성립으로는,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616, 654),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832),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제1) 등이 있다.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의 예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의 예로는,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54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채무(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2409 판결),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책임(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30405 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54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2409 판결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30405 판결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으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연대채무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2-645 참조]

 

. 대외적 효력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413),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414).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일체형

 

채권에 만족을 주는 사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85281 판결) : 변제·대물변제·공탁(413), 상계(418조 제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85281 판결 :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변제제공 및 이에 따른 수령지체의 효과(413, 422)

 

이행청구(416) : 이에 따른 이행지체 및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이행지체의 경우 모든 채무가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의 이행기가 각기 다른 경우 아직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지체의 절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 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284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234177 판결). 다만 경매신청은 최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최고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경매신청 시점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2840 판결). 한편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제기를 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2409 판결은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개(417)

 

부담부분형(당해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

 

면제 : 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B, CA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부담부분은 균등), AB에 대해 그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C의 채무는 500만 원 만큼 소멸한다. 이를 부담부분의 절대적 면제라고 한다. 한편 제419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AB에 대해 그 채무를 전부 면제해 주면서도 C에 대해서는 채무 전액인 1,000만 원을 청구할 것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부담부분의 상대적 면제라고 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

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16435 판결).

 

혼동(420)

 

소멸시효의 완성(421)

 

다른 연대채무자에 의한 상계(418조 제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547조 제1) 그 효과 역시 전원에게 미친다.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423)

 

. 대내적 효력 (=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구상권의 성립요건 및 범위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425조 제1). 부담부분은 우선 당사자의 합의 또는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비율에 의하되,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도 부담부분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42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97420, 97437 판결 :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시공사가 시행사의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뒤 시행사에게 그 전액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둘 사이에 시행사가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시행사가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그 내부관계에서 시행사가 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448조 제2),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25조 제1). 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46023 판결 :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 등 연대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 피고가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일정 액수, 즉 이 사건 소송비용 전액에 피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비용 출재액에 피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피고의 이 사건 소송비용 출재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차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425조 제2).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448조 제2).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7085 판결 등).

 

법문상 이후라 되어 있고, ‘이후당일을 포함하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공동면책 금원에 대하여 면책일 당일부터 최소한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2996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7085 판결).

 

공동 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차용·조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의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만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 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29325 판결).

 

구상권의 제한(42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의 보호(427)

 

변제자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481),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제1). 이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도 적용된다.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B가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데[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30405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57590 판결 등 참조)], A가 단독으로 이를 전부 이행한 후 B와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25432 판결).

 

라.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

 

  판결은,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전체 채무액 386,743,198원 중 234,620,465원을 면제받았는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