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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계약】《사용대차의 법률효과, 사용대차의 종료(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망·파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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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계약】《사용대차의 법률효과, 사용대차의 종료(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망·파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09).

 

2. 사용대차의 법률효과

 

. 대주의 목적물 사용·수익 허용의무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대주는 우선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한 후에는 차주의 정당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채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대주는 단순히 차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여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러므로 임대차에서는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함에 비하여, 사용대차에서는 차주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11조 제1).

 

. 차주의 사용·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610조 제1).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610조제2). 사용대차와 같은 무상계약은 증여와 같이 개인적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10조 제3).

 

또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제3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1748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6174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202795, 202801 판결).

 

차주가 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대주는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대주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611조 제2).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617).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한편,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3914, 3921, 3938 판결).

 

3. 사용대차의 종료

 

. 종료 사유

 

사용기간의 만료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613조 제1). 불확정하더라도 사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야 사용대차가 종료한다. 따라서 대주는 그 전에 차주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여야 한다(61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13조 제2항 단서).

 

여기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23669 판결 : 원고의 아버지인 망 정**가 자신과 당시의 전남 광산군수 및 광산군 교육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1956. 6. 4.경 피고 산하 서부 교육청(당시는 전남 광산군 교육청)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교육청 청사 부지 용도로 무상 대여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위 교육청이 위 토지 위에 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위 교육청의 청사로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그 청사의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40년 이상이 경과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었고 1985년에는 재산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으며(원고가 그 해 분의 사용료로서 같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그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1996. 4. 16.에는 원고를 상대로 20년의 자주점유를 원인으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로부터 그 해 86일 사용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당하였다가 1999. 2. 23.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96가합4758, 9944 판결)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 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더러, 차주 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이상,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현재까지 당초의 사용대차 당시의 목적대로 교육청 청사 부지로만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 청사건물이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구조여서 쉽게 해체하기 어려우며, 특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 청사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사정에 있다든지, 반면 원고가 위 토지를 긴급히 사용하거나 반환받아야 할 현실적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은, 앞에서 내린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차주가 사망, 파산한 경우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14).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차주의 사망 사실만을 이유로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 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 해석에도 합치하므로, 이러한 경우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 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23669 판결).

 

. 차주의 목적물 반환의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615).

 

여러 명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616).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대주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617).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