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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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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가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배상금의 범위(=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

 

[3]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는 주문의 문언상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들(구분소유자)의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를 상대로 한 인용판결(서울고등법원 20152055616)이 확정되었다(관리비 부과내역과 각 항목별 사용 경비내역, 적립금액의 게시 및 별지 2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 허용).

 

집행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었다.

 

피고들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1차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2차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압류 추심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예금부족으로 불발되었다.

 

원고는 1심에서 선행판결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자료의 열람, 복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집행을 위한 조건 성취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퉈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독립한 집행권원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역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집행력소멸의 범위를 원심판결 변론 종결시 이후 부분과 집행이 종료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이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 참조).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 참조).

 

피고들에 대하여 문서의 열람·복사 허용 등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했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은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의 청구이의 사유도 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그전에 이미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지만,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 가능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까지의 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 집행력(다만 피고들이 이미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배상금 추심을 마친 부분 제외)이 전부 소멸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위반의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 단순집행문)

 

 기존 통설과 실무

 

기존 통설(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도 작위채무 위반을 모두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음)과 실무[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2020), 776778]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작위채무 위반은 조건이 아니라고 보아, ‘단순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 이원화, 절충설)

 

하지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을 통해서 이원화(절충설)된 입장을 제시하였고, 대상판결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하였다.

 

다. 판례의 법리

 

⑴ 법리 요약

 

① 작위채무 위반은 조건이 아니므로 단순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조건성취집행문으로 본다.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 의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단체교섭응낙의무, 근로제공수령의무 등)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조건에 해당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나 협력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단순집행문이 부여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 의무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단체교섭응낙의무, 근로제공수령의무 등)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조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조건성취집행문으로 보았다.

그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의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므로, 그러한 의무위반 여부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봉민 P.180-213 참조]

 

 비교할 두 개의 사안 상정

 

이 사건 쟁점에 관한 검토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두 개의 사안을 상정한다(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결정을 동시에 명한 경우를 상정한다).

 

㈎ 어음 발행의무 사안(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어음을 발행하라.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 10만 원씩을 지급하라.

 

㈏ 단체교섭 응낙의무 사안(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

 

제1, 2유형은 모두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사안이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제1유형은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채무이고, 확정적인 시기에 의무 위반 시기가 도래하며, 간접강제 배상금은 확정기한 도과에 의해 바로 발생한다.

반면 제2유형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야 이행이 가능한 채무이고, 채권자가 언제 단체교섭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의무 위반의 시기의 도래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금의 범위도 정해진다.

 

 제1, 2유형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① 집행범위의 특정 여부

 

제1유형의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므로 그 주문 자체로 집행범위가 특정된다.

따라서 단순집행문만 부여되어도 강제집행 범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배상금의 종기가 ‘이행완료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실무는 배상금 중 압류 신청 당시의 기한 도래분만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 집행범위를 특정하고 있고, 그 집행범위가 불특정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집행권원상의 의무가 ‘정기금 지급’일 경우에 통용되는 사항이다.

 

반면 제2유형의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주문만으로 집행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심지어 간접강제금이 발생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기관은 간접강제결정의 주문만 보고서는 그 강제집행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유형과 달리 제2유형에서는 집행문에 강제집행의 범위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실무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 기존 통설인 단순집행문설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간접강제결정이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배상금을 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법원실무제요(주 14), 777], 이러한 설명은 문제가 있다.

 

②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기

 

제1유형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기는 ‘확정기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시기가 ‘가처분결정의 송달일’과 같이 정해져 있어 실체법상으로는 불확정기한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제30조 제2항의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제2유형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기는 ‘불확정기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2유형에서 채무자가 간접강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채권자가 그 의무의 이행(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하는데, 간접강제결정에서 채권자가 언제 그 이행(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정한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시기를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③ 증명책임의 분배 문제

 

기존 통설인 단순집행문설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제1유형의 경우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제1유형에서 채무의 이행(어음 발행) 사실은 채무자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반면 채무가가 그 채무의 불이행(어음 미발행) 사실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반면 제2유형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없다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단체교섭 응낙)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채무의 이행 요구 사실은 채권자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2유형에서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채권자가 우선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채무자가 그 이후 채권자의 이행 요구에 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검토

 

이상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라도 제1유형과 제2유형을 구분하여, 제1유형의 경우에는 단순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고, 제2유형의 경우에는 조건성취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2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기본적으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문언을 기준으로 제1, 2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1차적으로 제1, 2유형을 구분해야 하므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인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이 1차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채무의 내용이나 성질은 제1, 2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이나 성질의 채무라도 집행권원에서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따라 제1유형이 될 수도 있고, 제2유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음발행의무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에서 채무의 내용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요구를 받을 때 어음을 발행하라.’는 식으로 정해졌다면, 이는 제1유형이 아니라 제2유형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의 문언을 1차적 기준으로 삼더라도, 주문의 어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1, 2유형을 구분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는 간접강제금의 발생 여부나 시기, 범위가 불확정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은,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상 간접강제금의 발생 여부나 시기, 범위가 불확정적이면 조건성취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간접강제금의 발생 범위가 명확하다면 단순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중 조건성취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는 경우(제2유형)에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의무 위반 상태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단순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는 경우(제1유형),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더 증명해야 할 사실은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이든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의 내용

 

 위 판결 사안의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에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문례와 같이, 일정 기간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그 명령 부과와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먼저 요구하면 채무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고(1설), 둘째는, 채권자가 별도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 준비를 마치는 등의 이행을 해야 할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2설).

 

실무는 대체로 1설의 입장에서 해당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의 원심도 1설의 입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그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설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 문언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하거나 ‘인도’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가 그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회사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불과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회계장부를 제공하거나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상법 제396조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에 관한 주주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명한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먼저 요구하면 채무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므로(1설),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열람․등사 요구를 해야 한다.

채권자가 열람․등사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언제 열람․등사 요구를 할 것인지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만으로는 채무자가 언제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에 연동하여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여부나 시기, 범위도 불확정적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앞에서 나눈 사안 유형 중 제2유형에 해당하므로 조건성취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의무 위반 상태의 도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다는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채무자의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의무에 관한 위반 상태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바 없다거나, 피고가 열람․등사를 요구한 서류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조건성취를 다투면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제1유형과 제2유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사안에 한정하여 판단하였다.

즉 위 판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은 그러한 간접강제결정 주문의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이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3087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피고의 사업장에 가처분결정 부본 송달일부터 7일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문을 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그 집행문 중 집행정지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배상금 부분이 취소되자,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무자)이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원고는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간접강제결정은 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열람ㆍ등사를 명한 장부 및 서류에 사채원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원고가 사채원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채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사채원부의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4.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본래의 집행권원의 집행방법으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의 구제수단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양진수 P.126-160 참조]

 

. 간접강제의 기본구도

 

간접강제결정은 본래의 집행권원의 집행방법이자, 금전(기발생 강제금) 집행의 집

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한다.

.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정한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재판장의 명령을 요하는 집행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집행문부여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명령기관인 재판장은 집행문의 부여가 신청된 법원사무관등이 소속한 수소법원이 합의부인 경우에는 그 재판장을 가리키고, 단독판사인 때에는 그 단독판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을 그 부여기관으로 한 것은 집행권원에 관한 소송기록을 통하여 집행력의 존재 및 내용을 조사ㆍ판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권원의 이행의무가 조건에 달린 때(법 제30조 제2),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승계가 있는 때(법 제31), 그리고 집행문을 여러 통 청구하거나 다시 신청하는 때(법 제35) 등과 같이 단순히 형식적 사항이 아니고 실체관계에 걸리거나 채무자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조사ㆍ판단을 법원사무관등에게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조건의 성취 사실에 대하여 증명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한다(법 제30조 제2). 증명서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증명서로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소(법 제33)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의 경우 작위의무의 불이행 집행의 조건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금의 지급의무는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지만,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에서 작위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사항이 아니라, 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을 입증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그 이행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조건성취를 이유로 한 집행문이 아닌) 단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행기간의 만료(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므로,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때에 관한 법 제3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에서 의무의 불이행은 집행문부여에 재판장의 명령을 요하는 집행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 참조).

 

. ‘작위의무의 불성립 또는 작위의무의 이행을 주장하는 채무자의 구제수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작위의무의 불성립 또는 작위의무의 이행은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또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 여부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올바른 구제수단이 아니다.

 

 반면, ‘부작위의무의 간접강제의 경우에 판례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55)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의 올바른 불복방법은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라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의무에 관한 위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이 직권으로 올바른 불복방법에 관하여 설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이의의 소의 형태로 제기된 사건에서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일부 집행력 배제까지 설시한 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올바른 불복방법이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래의 집행권원이 가압류가처분인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의 집행권원이 가압류가처분명령인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283, 301)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법 제288, 301) 등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에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이 가처분이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등 실무는 혼동을 보이고 있다.

 

 본래의 집행권원이 유효한 이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작위의무의 이행은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실체적 이의사유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한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하더라도 채무자의 구제로 불완전하다. 본래의 집행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이에 기한 채권자의 또 다른 간접강제 신청을 막을 수 없다.

 본래의 집행권원이 가처분결정인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가처분이의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사건에서 소명을 통해 간이신속하게 주장할 수 있음에도, 청구이의의 소라는 본안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강제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채무자의 구제수단

 

이미 발생한 강제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3051-3055 참조]

 

.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

 

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

 

대법원 2016268695 판결은,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 허용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접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간접강제결정은 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집행문이 아닌 조건성취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과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서 조건 성취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 :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20081608 결정 참조).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부여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결정이다. (중략)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의 쟁점은, 원고(채무자)가 집행문부여를 다투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를 통해서 선행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여 채무자의 의무가 소멸한 경우,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본래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가능).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로서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받기 이전, 또는 이에 기한 집행문을 받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은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다.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서 집행문 부여를 저지할 수는 있지만,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채무자는 다시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건 성취를 증명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사건(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에서 피고는 2차 집행문 부여받았다.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서도 다툴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긍정하였다.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구별되는 특징 (차이점)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심리해서 배상금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는 집행력이 유지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반면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러한 배상금의 발생범위 등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채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단순 배제하게 됨).

 

.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소멸의 범위

 

집행력소멸의 범위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의 원심은, ‘간접강제결정(서울남부 2020타기100001)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변론종결)이후의 별지 2 목록 1 내지 7항 기재 자료에 관한 열람, 복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집행이 종료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 이유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해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는 장래를 향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종기의 제한이 없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을 일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집행이 완료된 부분 역시 이 사건 소송물에서 제외).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77874 판결)이 원심의 판단 중 부적절하다고 한 부분

 

다만, 피고들이 집행문이 부여된 기간 동안 열람등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추가 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자료에 관한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당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과거의 불이행 사정은 선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그 판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과거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