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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간접강제금의 성격,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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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간접강제금의 성격,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2556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경부터 주차카드를 받아 무효로 정기주차를 해왔다.

 

원고는 2017. 8. 26.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12019. 9. 16.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막았다.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주차장이용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은 2020. 6. 4. 인용되어[수원성남 2020카합50028. 피고1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1.1.5. 기각되고(수원성남 2020카합50220 결정), 항고하였으나 22.2.24. 항고도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 2110026), 이후 확정됨)] 2022. 2. 24. 확정되었다.

주차장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부작위 내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 간접강제 동시형에 해당함)

1. 채무자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의 차단기를 작동하지 않거나 승용차의 주차장 진출입을 막거나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위 주차장에 아반떼 승용차(번호: 생략)를 무료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원씩을 지급하라.

 

원고는 2020. 9. 8. 피고들을 상대로 주차장 사용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수원성남 2020가소629061) 2021. 5. 14. 집행문부여의 소(수원성남 2020가단223087)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집행문 부여의 소에 대한 항소심(수원지법 2171793)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10. - 2022. 5. 19. (672)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간접강제금 6,720만 원(= 672× 간접강제금 10만 원/1)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후 대법원(대법원22255164)에서 심불기각으로 확정됨)].

 

원심(수원 202168650)2019. 9. 16.부터 2021. 6. 26.까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피고들이 별도의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위 판결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한 경우(=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졌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차금지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또는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간접강제의 의의와 배상금의 법적 성질

 

. 간접강제의 의의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는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접강제를 규율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채무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배상금의 법적 성질

 

간접강제에 있어서의 배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손해전보설

 

간접강제에서 명하는 배상금의 법적 성질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긴 채권자의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서 배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배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독일과는 달리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손해전보설이 타당하다고 한다.

 

간접강제결정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고, 추심한 금원으로 충당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배상금이 채권자의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금의 실체법적 성격은 금액의 결정을 집행법원에 위임한 법정위약금이므로 간접강제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제재금설

 

간접강제는 본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채무이행의 강제수단이고, 간접강제에 의한 배상금이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제재금(법정위약금)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인 점,  간접강제결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 그 배상금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간접강제결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간접강제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민법 제389조 제4항은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의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간접강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강제집행제도의 정합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는 제재금설이 타당하다.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이 명문으로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채권을 분리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간접강제의 성질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사실에 의하여 배상금이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배상금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간접강제의 성질을 제재의 고지에 의한 채무이행의 동기부여라고 파악하더라도, 배상금은 손해배상에 우선 충당된다고 보는 것은 현행법 해석상 불가피하다. 한편 배상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원이 채권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절충설

 

간접강제에 의한 배상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지만,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비하여 그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증명책임이 대폭 약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재금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03. 10. 24. 선고 200336331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제재금설을 채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 존속 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36331 판결은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이다.

 

. 배상금의 산정기준

 

 배상금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심리적 압박이라는 간접강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무의 성질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배상금의 지급 방식(일시금 또는 정기금)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배상금이 벌금과 같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우리의 간접강제 제도에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강제를 부담시키면서도 채권자가 배상금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금 액수 결정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통해 직접강제보다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간접강제의 악용 또는 남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의 보충성이라는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대법원이 제재금설을 채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상금이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이상,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간접강제결정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예측·평가하여 배상금 액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간접강제절차 심리의 특성상 엄격하게 채권자의 예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배상금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력을 나타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정도로 채권자의 손해액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배상금이 법정 위약금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 얼마든지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금 액수가 채권자에게 실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손해액보다 다소 많은 정도로 정해지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인다.39 ) 이러한 측면에서 배상금의 법적 성격은 배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실심 법원이 배상금을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입는 손해액에 대한 추정액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본안소송과 달리 충실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손해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간접강제 결정에서의 배상액 산정은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와 마찬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보아, 원심의 배상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는 실무운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1996. 4. 12. 선고 9340614, 40621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현재의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하여 배상금의 법적 성격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의 산정기준도 위에서 본 강제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절차에서도 배상액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보아, 원심의 배상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는 실무운용이 필요하다.

 

라.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을 추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작위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적극)이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마. 간접강제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4. 간접강제금의 성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782-2786 참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49933 판결 :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 283,501원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의 피고 1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비교)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37725 판결).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782-2786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원고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간접강제금이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원심은 원고가 실제 간접강제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실제 간접강제금을 추심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손해에 충당되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실제 지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대상판결은, 작위, 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동일한 작위, 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판시 내용은 타당하다. ‘변론종결 후 변제’(변론종결 후 간접강제금의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해당하여 청구이의 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