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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재보험수급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유족연금>】《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공제될 보험급여액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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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재보험수급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유족연금>】《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공제될 보험급여액 산정방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44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귀속되는 경우에 산재보험급여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측의 손실을 전보하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양 청구권에 기한 이중의 보상을 조정할 현실적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양 청구권간의 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80조 및 제87,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 81조가 마련되었다.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그 문언상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선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연금과 일시금을 같게 본다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선지급받은 경우 공제되어야 할 보험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경우에까지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가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망인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민사소송을 통해 제3자로부터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가 적용된다. 이때 유족은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망인의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기간 이후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고(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 제1),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은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환산하게 된다(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 제2).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손주희 P.713-737 참조]

 

. 사실관계

 

업무상 재해 발생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2015. 7. 29.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운전하는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의 선행 거부 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 :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4.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소송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자녀 2명은 별도로 2016. 6. 8. 위 믹스트럭에 대한 보험회사인 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일실수입 중 원고 상속분 176,874,057, 망인의 위자료 중 원고 상속분 21,428,571원을 포함하여 합계 233,302,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결정을 하였는데, 위 금액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항목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선행거부처분 취소 및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이 사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1심은 2017. 9. 7.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위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며, 원고는 승인처분이 있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피고는 선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7. 12.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나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받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178,000,000원 정도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일시금 132,773,05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계산한 망인에 대한 위 유족급여 일시금 132,773,030원은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별표 3]에 따라 평균임금 102,133× 1,300일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원고의 주장 및 원심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7조 등을 잘못 해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유족에게 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쟁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나 유족이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과 배상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보험가입자와의 관계에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선 보상 후 배상의 경우), 같은 조 제3(선 배상 후 보상의 경우)이 문제 되고, 산재보험과 무관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선 보상 후 배상의 경우), 같은 조 제2(선 배상 후 보상의 경우)이 문제 된다.

 

대상사건은 그중 보험수급권자인 유족이 산재보험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당시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가 공제될 수 없었다.

 

결국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 산정 시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공제 범위가 문제되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81, 76조의 해석 문제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에 대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등 법리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3. 산재보험수급권 관련 일반론과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손주희 P.713-737 참조]

 

.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와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사회의 성립과 함께 노동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근로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광범위해지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활유형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위험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 보호수단이 강구되었는바, 처음에는 산업재해를 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전보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써 피재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하는 등 그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정한 특별입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의 발전과정에 따라 개인법상의 책임으로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재해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아울러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고 피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근로복지공단(= 공단)을 보험자로 한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상해질병신체장해를 얻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38조 내지 제47조에 근거하여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 756조 등)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다.

 

.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헌법적 보장

 

산재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

 

. 장해급여제도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재보상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

이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만약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일찍 상실해서 장해보상일시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와 비교해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공단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는 일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어도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유족급여제도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가계를 책임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이다.

특히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재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는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11845 판결(2006, 520)].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인데(62조 제1), 유족급여의 종류로는 장례비(71),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일시금(62조 제2) 등이 있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 방식

 

산재보험법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유족급여에 대한 연금의 지급을 의무화하였다(적어도 100분의 50은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유족급여에 대한 보상의 연금화는 근로자의 사망에 의하여 부양이익을 상실한 유족의 생활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 유족급여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2).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3).

만약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한 유족이 다른 후순위 수급권자 없이 수급권자 자격을 일찍 상실해서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수령한 경우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와 비교해서 불리할 수 있다[다른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지위가 이전된다(산재보험법 제64조 제2)]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에서 1,300일분에 못 미치는 일수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어도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법령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인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기본금액 및 가산금액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손주희 P.713-737 참조]

 

.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간의 관계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청구권은 책임의 본질과 요건, 그 내용 등을 달리 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지 않아 피재근로자는 양 청구권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귀속되는 경우에 산재보험급여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전보하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양 청구권에 기한 이중의 보상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조정할 현실적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양 청구권간의 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제8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 81조가 마련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0(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 제2항 및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81(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산재보험을 우선(산재보험우선방식)시키거나 또는 어느 일방의 선택을 요구(택일방식)하는 입법방식과는 달리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하여 청구권간의 경합을 인정하되 그 보상 또는 배상액간의 공제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합조정방식을 채택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 산재보험법 제80(=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보험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보험급여가 선지급된 경우) 보험가입자의 책임 면제 범위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적용)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에 의하면,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은 보험가입자의 면제되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 근로자가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더라도 보험가입자는 일시금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든지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든지 간에 사용자는 언제나 장해보상일시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때 사용자는 언제나 유족보상일시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4186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등 참조).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 58조 각호, 59, 70조 제2, 83, 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 선 배상 후 보상의 경우)

 

반대로 피재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보험가입자는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나, 근로자는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기 전에 사용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급여로 받게 된다. 여기서 공제할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으로,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법 제87(= 산재보험과는 무관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보험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보험급여가 선지급된 경우) :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적용]

 

산재보험법 제87조의 3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19092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면제되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제80조 제2항과 구별된다.

 

3자는 산재보험과 무관하고,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면제되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과 같은 규정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일시금과 연금의 등가성이 특별히 문제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유족이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유족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민법의 구상권 범위와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공단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유족에게 기 지급한 연금액에 한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족은 그 동안 연금을 받은 상태에서 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을 제3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유족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공단으로부터 급여액에 상당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행사 한다는 것을 안내받게 된다. 이때 산재보험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84, 114, 같은 법 시행령 제114).

 

따라서 유족은 공단에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단으로부터 향후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에 따라 그 받은 손해액이 공제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유족이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제되지 않은 연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대상이다. 따라서 공단 입장에서는 유족에게 기 지급한 연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에서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불이익하지 않다. 3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배상하여야 할 일실손해금을 모두 배상하게 된다. 유족 입장에서도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고유의 권리인 유족연금을 받고,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한 후 제3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향후 받게 될 연금에서 공제한 연금을 이중배상이 되지 않도록 받게 된다. 결국 일시금과 연금의 등가성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선 배상) :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 적용]

 

근로자나 유족은 제3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나 유족은 이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급여로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제되는 손해배상금의 환산 액수 등에 관하여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제76조를 준용하고, 위 규정에서 환산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가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를 그대로 준용하므로, 앞서 검토한 보험가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공제 법리가 적용된다.

 

장해급여의 경우 : [=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

해보상연금을 선택한 때]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가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를 그대로 준용하므로 앞서 검토한 보험가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일정한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에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은 금품’(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든지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든지 간에 공단은 근로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한 때(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2[별표 3]]. 따라서 일정한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역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은 금품’(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공제된다.

 

유족이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한 때

 

- 유족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별표 3]에 따라 매년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인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기본금액 및 가산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과 달리 지급일수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등인 경우 1항을 적용할 때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 따라서 공제할 손해배상금의 환산 금액 계산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은 금품’(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으로 하되, 공제될 유족보상연금 액수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환산하게 된다.

 

대상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44330 판결)과 같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공제될 보험급여액 산정방식

 

-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3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유족보상일시금(132,773,050= 평균임금 × 1,300일 분)을 초과하는 21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가 적용되고, 보험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장해연금지급 범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의 일실손해액 중 원고의 상속분으로 176,874,057,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21,428,571,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233,302,628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인정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망인의 일실손해에 대한 상속분 176,874,057원과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21,428,571원을 합산한 198,302,628원을 화해권고결정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실제 지급된 손해배상금(178,000,000)으로 보고 유족보상일시금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대상사건에서 문제 되는 유족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망인의 일실손해에 대한 상속분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할 수 없다.

 

-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91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이 감액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금액에는 원고가 청구한 망인의 일실손해에 대한 상속분은 전부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 공제의 전제가 되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일응 원고가 청구한 176,874,057)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이 사건에 적용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과는 규정 내용이 다른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 인정에 관한 선례 법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손해배상(178,000,000)을 지급받은 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132,773,05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편면적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이중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제87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81조는 수급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액보다 유족급여일시금의 액수가 더 많은 경우 피고가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지급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의 상세 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한 주장으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산재보험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대상사건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손주희 P.713-737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는 제3(가해자)와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유족) 및 공단의 관계에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고, 법률의 근거 없이 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된 경우 사용자가 면제되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시금과 등가성이 있다고 보아 일시금 한도액에서만 면제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나 유족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에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사건은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산재보험과는 무관한 제3자와 관련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가 당초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급여가 선 지급되지 못하였고, 유족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선 수령한 경우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과 같은 등가성 관련 규정이 없다.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에서 장해급여와 유족보상일시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제할 손해배상금의 환산액과 공제될 유족보상연금의 환산방식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한 이상 공단은 위 법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및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 81조는 명백하게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유족보상연금은 다른 공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사건은 유족인 원고가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보험급여액인 유족보상연금과 관련된 문제이고,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공제에서의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연금을 일시금과 동일시하여 공제하게 될 경우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만약 피고가 선행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원고는 매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령의 문언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가 선행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선 보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위법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81조를 수급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액보다 유족급여일시금의 액수가 더 많은 경우로서, 피고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지급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의 규정과 달리 피고처럼 해석할 경우 법령의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유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선례 비교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판결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법령의 문언과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 규정을 해석하여 수급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서 일시금과 연금의 등가성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보험가입자 관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해석)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봄을 전제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이 법 제48조 제3항 단서(현행 제80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연금 및 일시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가 아닌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였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해석상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연금을 일시금으로 간주한 상태의 보험급여 전체가 이미 모두 공제된 후 지급받았기 때문에 향후 지급할 보험급여인 연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추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또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판결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그 해석 근거의 하나로서 고려할 만한 사정을 설시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일시금과 연금의 성질상의 등가성을 근거로 한다기보다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3항 단서의 문언 해석과 관련하여 수급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액(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한다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23)(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87조 제2항과 동일)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대법원 1978. 2. 14. 선고 76211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8. 18. 선고 200091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666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해 준 경우,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액(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한다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하였는가와는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구 산재보험법 제42조 제3항 단서가 장해보상연금을 원칙적인 장해급여 지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4(3자에 대한 구상권)

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2(장해급여)

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위 판례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적은 특별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대상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수급권자가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한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여부를 인정받기 전에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사적으로 합의한 경우 위와 같은 수급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판결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위 사안에서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고려할 만한 사정을 설시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일시금과 연금의 성질상의 등가성을 근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상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44330 판결)에 장해급여와 관련한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관련한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666 판결역시 대상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사건은 보험수급권자인 유족이 산재보험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그 보험급여 산정 시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공제 범위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의 해석 및 유족이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범위에 관하여 설시하였다.

 

실무에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해석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와의 관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0조와 동일하게 유족급여의 연금과 일시금의 가치는 장해급여에 있어서의 연금 및 일시금과 마찬가지로 등가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선이 있어왔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그 문언상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선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연금과 일시금을 같게 본다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선지급받은 경우 공제되어야 할 보험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경우에까지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이 인정된 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피고는 유족이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 76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의무를 면할 뿐이고, 유족보상연금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유족보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