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실거주 갱신거절권에 관한 행사기간과 임차주택 양수인의 행사가부, 임대인이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