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12-1014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