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

【(부동산경매) 】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1.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법 106, 규칙 56). 매각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12.자 91마584 결정). 가. 부동산의 표시(법 106ⅰ)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각목적물의 특정과 매각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 따라서 매각부동산을 ..

【(부동산경매) <매각기일의 공고방법>】 현행 예규에 따른 매각기일의 공고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현행 예규에 따른 매각기일의 공고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기일의 공고방법 1. 공고방법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해야 한다(법 104①). 매각기일의 공고는 ① 법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세 가지 공고방법(규칙 11① 각호) (1) 법원게시판 게시 법원게시판 게시는 종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공고방법으로서 비용이 저렴하고 공고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부동산경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후로 정해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후로 정해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결정기일 1.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법 104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법 109①).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다(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 결정).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해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재민 98-11). ..

【(부동산경매)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매각기일의 지정> 부동산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한 기일씩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개별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회 매각 및 매각결..

【(부동산경매) 】 부동산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한 기일씩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개별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지정하는 이유는 무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1. 매각기일의 지정 (1) 매각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을 말한다.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포함, 이하 같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매각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법 104①). 매각기일이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의 매각방법>】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차이, 입찰과 경매의 차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차이, 입찰과 경매의 차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의 매각방법 1. 매각의 3가지 방법 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법 103②). 각 매각방법에 따른 절차는 민사집행규칙 61조 내지 72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일입찰에 관하여 상세한 조문을 두고 기간입찰과 호가경매는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호가경매의 방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주로 기일입찰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간혹 기간입찰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부동..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의 효력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 경매취하의 효력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 경매절차비용의 처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경매취하의 효력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 경매절차비용의 처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취하 후의 처리 1. 경매절차의 종료(=취하의 효력)와 취하에 관한 불복 가. 취하의 효력(=경매절차의 종료) (1) 경매신청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압류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법 93①). 즉,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따라서 별도로 경매절차 내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의 방식>】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취하의 방식 1. 취하의 상대방 (1) 경매신청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이므로,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해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뒤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서가 집행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항고법원에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판결절차에서 소의 취하가 가능하듯이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라도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경매신청채권자의 임의에 의하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부동산이 없어지거나 공매절차에서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법 96①), 남을 가망이 없는 때(법 102)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것과 다르다]. 경매신청의 취하권자(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신청인이다. 경매신청인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만이 취하할 수 있다. 2. 강제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1.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1)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2) 다만 압류채권자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 후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실무에서는 취하를 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1) 매수인이 대금..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경매취하>】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경매취하 1. 선행사건의 취하 (1)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 선행사건의 취하 이중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된 경매의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에 뒤의 경매신청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먼저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민사집행법 87조 2항에 따라 이중개시결정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속행되므로 뒤의 압류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2) 매수의 신고 후 선행사건의 취하 (가) 민사집행규칙 49조 1항 ① 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