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경매신청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하나의 신청에 포함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하도 가능하다. 취하를 한 시기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진다. 2.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즉,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취하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