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사집행법 23조 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당사자가 스스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집행법상의 절차행위를 하려면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