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사집행법 23조 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당사자가 스스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집행법상의 절차행위를 하려면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의 방식 1. 서면신청 (1)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규칙 48①). 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민사집행의 절차를 개시하는 이른바 기본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민사집행신청 전의 보전적 처분이나 민사집행절차 개시 후의 절차 내에서의 신청 등 부수적인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요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집행의 기본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

【주택임대차보호법】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

부동산경매 도움요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도움요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위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 IMF사태때에도 비슷했지만 이 경제위기가 부동산 위기까지 불러오면서 부동산경매에 많은 매물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동산경매에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경매는 크게 부동산 소유자의 자의적인 결정이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제적 진행으로 나뉩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에 올리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칠까?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칠까?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는 어떨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배당받을 자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배당할 수 있을까?【윤경변호사】 ●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1.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가. 분리양도의 원칙적 부정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분리양도는 부정된다. 즉,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은, “..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명의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명의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생길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ㄴ씨는 인천에 위치한 부동산을 ㄷ씨로부터 매수하면서 ㄹ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ㄹ씨는 해당 부동산에 ㄴ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ㄹ씨는 ㄱ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ㄱ씨 등은 ㄹ씨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에 대한 배당 가부>】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배당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1. 문제 제기 주택이나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임차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배당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 가.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먼저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자 등의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하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아파트를 집주인 B씨에게 1700여만원을 주고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B씨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 최고액 6,0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가부>】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1)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법 368②) ①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가 배당요구하면 되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등 참조), ②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따라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