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26

【판례】《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누가 취득할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누가 취득할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판례해설<가사소송>】《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의 법률관계-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

【판례해설】《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의 법률관계-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A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법인을 운영해 왔다. 피고 법인은 A 소유인 X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Y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X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A는 X토지를 B종친회에 유증한 후 사망하였다. X토지에 관하여는 B종친회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종친회의 채권자인 원고는 B종..

【판례<가사>】《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

【판례】《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1. 사안의 요지 (가) 피상속인 신청외 1(1918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40. 10. 1. 신청외 2(1916년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들 9명을 자녀로 두었다. 피상속인은 1971년 초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 1(1944년생)을 만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상대방 2, 상대방 3을 자녀로 두었다. 신청외 2는 1984. 7. 26. 사..

【판례<친족상속>】《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의 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한 대법원판례》

【판례】《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의 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의 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2]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

【<상속법> 상속포기신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상속포기> 상속포기신고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상속포기신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신고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상속포기신고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민법 제1019조 제1항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목 : 상속포기신고를 상속재산에 관한 ..

친자확인 도움원하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친자확인 도움원하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친자확인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녀가 바뀐 경우 또는 떨어져서 살다가 부모나 자식을 찾은 경우, 실제로 친자녀임에도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등 친자확인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육권, 상속권 같은 다양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부모가 사망한 뒤에 진행한다고 해도 2년 이내에는 친자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전자감정을 통하여 그 결과만으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확인에 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