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누가 취득할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