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26

【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가. 법 규정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②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

【가사판례<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당사자적격, 상속포기신고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채무자적격, 상속포기전 상속재산의 관리, 민법 제1022조와 상속포기가 보전처분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사판례】《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

【판례<상속재산분할>】《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제3자 보호,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상속..

【판례】《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제3자 보호,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상속재판분할심판 확정 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

【판례<무상의 상속분양도, 유류분부족액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의 방법>】《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판례】《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임]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

【판례<부부공동입양원칙>】《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한 입양의 효력(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한 입양의 효력(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가. 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행위이다.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망인에게 원고 1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는 양모도 되지 않았을 것이..

【판례<특별한정승인>】《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의 법정대리와 제척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법정대리인이 기간 내 상속한정승인을 못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

【판례<특별한정승인>】《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유효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

【판례】《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유효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

【판례】《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 대한 증여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판례】《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 대한 증여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

【판례해설<가사상속>】《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설】《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 포기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

【판례해설<가사>】《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및 그 행사방법(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및 그 행사방법(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2007. 5. 14. 사망하였다. 망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7. 6. 26.과 2007. 5.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