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가. 법 규정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②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