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당권유행위)】《자통법상 “부당권유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당권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부당권유행위의 의의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건전한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에 주목하여 이를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대상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및 투자자의 개별․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구 간접투자법에는 명문의 ‘부당권유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신 판매행위준칙으로서 동법 제57조 제1항에서 투자 원금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제1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11호가 정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었는바, 이를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볼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