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법 18

【형사판례<부가가치세>)】《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

【형사판례)】《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 및 방법(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

【판례<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체납처분, 등록하는 질권, 국세의 법정기일>】《등록되지 아니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대..

【판례】《등록되지 아니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424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이 사건 질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인 2014. 2. 19.이라고 본 다음, 피고의 국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2014. 2. 19.이전에 도래한 18,672,58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등기․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우선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

【조세(가산세, 가산금)】《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조세(가산세, 가산금)】《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가산세’라고 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판례해설<조세>】《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

【판례해설】《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가.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피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분할납부하였고, 2010. 12. 14. 및 2011. 2.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분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

【행정소송(조세사건의 제소기간)】《가산세나 증액처분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조세사건의 제소기간)】《가산세나 증액처분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걸까?》 1. 가산세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독립한 별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소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새로운..

【행정소송(조세사건)】《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조세사건)】《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걸까?》 1.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상대방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행정소송】《각종 부과처분에서의 납세(납부)고지서관계 및 그 심리방법 - 고지서상의 하자는 그 효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각종 부과처분에서의 납세(납부)고지서관계 및 그 심리방법 - 고지서상의 하자는 그 효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각종 부과처분에서의 납세(납부)고지서 1.하자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고(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임), 개발부담금(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변상금(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등도 마찬가지다(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누5101 판결 참조). 하나..

【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까? 원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어떤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신고

【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까? 원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어떤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하나?》 1.기초적인 증거자료 ① 납세고지서 등 처분문서, ② 세액결정 내지 경정결의서, ③ 조세심판결정문이 전형적으로 제출되는 기본 서증이다. 2. 입증책임 전환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거나,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확정을 위하여 추가증거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반행정법 입증책임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존재의 추정(필요경비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