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128

【판례<국제결혼, 결혼이민>】《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와 증명책임(대법원 2019. 7. 4. 선고 20..

【판례】《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와 증명책임(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 (다)목의 입법 취지 및 그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 [2] 결혼이민..

【판례】《귀화거부처분의 처분사유인 ‘품행 미단정’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법리의 관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귀화거부처분의 처분사유인 ‘품행 미단정’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법리의 관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인지 여부(적극) [2] 외국인 갑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

【판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판례】《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

【판례<기속행위와 재량행위>】《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우선협상자지정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대법원 2019. 1. 10. 선고ᅠ2017두433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우선협상자지정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대법원 2019. 1. 10. 선고ᅠ2017두433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

【판례】《보조금취득재산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35조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판례】《보조금취득재산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35조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

【판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의 적용 범위(대법원 2017. 11. 9.ᅠ선고ᅠ2017두42071ᅠ판결)》〔윤경 변호사 더..

【판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의 적용 범위(대법원 2017. 11. 9.ᅠ선고ᅠ2017두42071ᅠ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판례<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피부착자 지도․감독업무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위치..

【판례】《위치추적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저지른 선행범죄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가 불충분하여 후속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후속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령 위반’의 의미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

【판례<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여부 및 확인의 이익,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처리방법>】《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그 회원 사이의 ..

【판례】《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그 회원 사이의 회비납부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쟁송방법(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 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례<잔여지매수·잔여지수용청구,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 제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손실보상>】《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

【판례】《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

【판례<명예전역처분>】《잠정적 사유에 따른 명예전역선발취소결정이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대상자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

【판례】《잠정적 사유에 따른 명예전역선발취소결정이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대상자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