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해당 여부,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