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죄】《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변조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관련규정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