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0-342 참조] 가 지식재산권 가압류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 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다만 특허권 등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대결 2012. 4. 16. 2011마2412 참조),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할 수 있다(특허 100조 3항, 102조 5항 등 참조). 저작인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