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부동산 인도명령의 당사자>】《신청인(매수인으로부터의 양수인, 공동매수인의 경우), 상대방(채무자, 소유자, 부동산점유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인도명령의 당사자 : 신청인(매수인으로부터의 양수인, 공동매수인의 경우), 상대방(채무자, 소유자, 부동산점유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Ⅰ. 총설 1. 취지 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