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요지]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