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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요지]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

<판례평석>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 ◎[요지]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판례평석>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여부【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292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여부【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292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29256 판결】 ◎[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제목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

<판례평석>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요지]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

<판례평석>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제목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

<판례평석>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 ◎[요지]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

<판례평석>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요지]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판례평석>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840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840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8406 판결】 ◎[요지] 가. 갑이 을 및 병을 상대로, 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병에 대하여는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전소에서, 을은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병에 대한 부분은 제1심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대하여 병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갑이 소를 취하한 경우, 나중에 갑의 을에 대한 권리가 없음이 밝혀져 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그와 같이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적격이..

<판례평석> 대위권 행사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제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

대위권 행사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제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갑으로부터 매수한 병이 채무자인 갑, 을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을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판례평석>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매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매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요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