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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여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여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

<판례평석>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시 대위소송의 처리【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시 대위소송의 처리【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요지] [1]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매수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매수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요지]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민법 제587조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

<판례평석>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의무의 성질【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의무의 성질【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 ◎[요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제목 :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1. 피고들의 의무가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가. 중첩관계(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 72-73쪽) ⑴ 불가분채무(민법 제411조)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

<판례평석> 후발적 소유권상실의 항변【대법원 1995.3.3. 선고 94다734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후발적 소유권상실의 항변【대법원 1995.3.3. 선고 94다734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3.3. 선고 94다7348 판결】 ◎[요지]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제목 : 후발적 소유권상실의 항변 1. 쟁 점 순차 경료된 이전등기 중 중간의 이전등기말소만을 구하는 소도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① 전자가 최종명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원용하여 원고의 소유..

<판례평석>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윤경변호사 / ..

●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요지] [1]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이다. [2]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진..

<판례평석>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58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58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5827 판결】 ◎[요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

<판례평석>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2]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

<판례평석>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

<판례평석>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윤경변호사 /..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요지]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