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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확인의 소와 이와 관련된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확인의 소와 이와 관련된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요지]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판례평석>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요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목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해 설 가. 약정이자, 법정이자,..

<판례평석>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046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046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0464 판결】 ◎[요지] 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옥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례평석>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요지]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당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

<판례평석>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두야리 이주진'이라고만 등재되어..

<판례평석>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3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3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345 판결】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의무자가 아니..

<판례평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와 확인의 이익【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와 확인의 이익【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요지]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

<판례평석>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 여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윤경변호사 /..

●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 여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

<판례평석>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요지] [1]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가 발행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

<판례평석>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해제사유로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해제사유로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나.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다. 기판력은 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