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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 휴식에 대한 강박증】《작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충분한 휴식을 우선 순위 맨 위 칸에 놓아라. 일을 제대로 풀고 싶다면, 푹 더 자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수면과 휴식에 대한 강박증】《작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충분한 휴식을 우선 순위 맨 위 칸에 놓아라. 일을 제대로 풀고 싶다면, 푹 더 자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예전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근로자의 날에도 법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대형 로펌에서 일할 때도 변호사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여 일을 했다.하지만 지금은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쉰다.지금은 이처럼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행위>】《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

【판례】《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회수방해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

【저당권설정의무】《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부종성, 수반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설정의무】《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부종성, 수반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설정의무 (=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36-1139 참조] ⑴ 의의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66조).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⑵..

【실권특약, 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제한해석),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약정과 결합된 자동해제조항(=실권특약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권특약, 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제한해석),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약정과 결합된 자동해제조항(=실권특약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실권특약 또는 자동해제특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6-938 참조] 가.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382-39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322-335쪽 참조] 1. 재건축(재개발) 절차의 개요 가. 의의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대지권】《‘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대지권】《‘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사용권에 관한 일반론 가.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란 소유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대지의 소유자나 그 밖의 권한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 그 대지에 있는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뿐 아니라 임차권과 같은 채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판례<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와 정당방위>】《휴업손해 발생가능성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위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와 정당방위>】《휴업손해 발생가능성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위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

【판례<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일정한 사용..

【판례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

【판례】《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서 손해의 발생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서 손해의 발생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이하 2024. 4. 25.자 헌재 보도자료 참조] 【결정 요지】 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 【심판대상조항】 ●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