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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대표권제한의 법리(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 남용 문제),..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대표권제한의 법리(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 남용 문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법률행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제35조), 정관과 법률에 의한 대표권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남용, 직무관련성, 외형이론, 대표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원의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21-2928 참조] 가.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⑴ 법인 (= 정관 및 등기) ㈎ 법인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27-9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 서론 ⑴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판례】《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당사자적격(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91-1202 참조] 가.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이 되려는 자와 기존의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이 있으면 된다. 나. 조합원의 탈퇴 ‘조합의 해산’과 구별하여야 한다. 실무상 조합관계에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청구원인이 ..

【판례<통상손해, 특별손해,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기준,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

【판례】《철거가 예정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물리력으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을 방해한 제3자의 소유자ㆍ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75-1682 참조] 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사건은 항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 항소취하, 항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판결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나.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소 266조 1항)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⑵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인도와 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 완료’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위조항의 인도청구권과 수용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관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인도와 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 완료’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위조항의 인도청구권과 수용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관계】《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종석 P.258-274..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탁사유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92-91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의의와 성격  ⑴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

【판례<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멸시효의 대상>】《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판례】《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구인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91-1..

【부동산 양도담보<‘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법리 차이>】《신탁적 이전설, 물적 담보설, 대내외적 효력, 양도담보권의 실행방..

【부동산 양도담보】《신탁적 이전설, 물적 담보설, 대내외적 효력,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사적실행(귀속정산),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62-1965 참조] 가. 관련 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