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162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 2명이라 할 경우: 2명 × 3,060원 × 8회 = 48,960원)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죠.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상소의 요건 중 첫번째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 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항소권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소가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의 납부방법은 현금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로 나뉩..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

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

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