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신청 후 부당이득죄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통 배당이의신청은 상대 채권자의 배당 할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양수인 몫을 침해했다면 그 몫을 부당이득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증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 1순위 가압류권자인 B공사는 1억원은, A증권은 12억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증권은 C저축은행이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자 배당이의신청을 했는데요. B공사가 가압류 했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B공사가 받은 배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C저축은행은 A증권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