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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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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최근 한 부동산 경매정보 업체를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 4층 지하 10층높이의 국내최초의 영화관 단성사 건물이 경매로 나온바 있는데요. 이 건물의 감정 가격은 약 963억 6902만원이었습니다. 주변에 귀금속 상가가 밀집해 있고 입지가 뛰어난 편이라는데요. 이런건물들은 어떤 절차로 거래될 까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적인 경매 절차와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시작되어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를 거치게 되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이후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하는 절차를 지나서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및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과 같은 목록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5. 부동산 목록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 및 집행비용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특히, 강제경매의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지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매 절차는 복잡해서 일반인에게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분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자문을 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