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의 이익발생 불법 다운로드의 이익발생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등을 다운받아서 보는 불법 다운로드는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화를 보다가 벌금을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못하다가 끌려간다 투비원에서도 항상 이야기 하는것을 그대 가슴속에 피언는 소망이 그대를 가득 부림베어 새로운 속을 비추는 정리비랄 기간으로 그대는 나나나나는 법률정보/민사소송 2015.12.28
불법 다운로드 이익발생 시점 불법 다운로드 이익발생 시점 불법 다운로드가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봤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 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 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 한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웹 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업/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만여 원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 법률정보/형사소송 2015.09.08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것 외에 원 제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시사 보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문자 기사,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은 저작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내가 만든 창작물, 즉.. 법률정보/저작권법 2012.05.30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연한 범법 행위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사실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음악, 영화, 문서 .. 법률정보/저작권법 2012.05.23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 법률정보/저작권법 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