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4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하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아파트를 집주인 B씨에게 1700여만원을 주고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B씨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 최고액 6,0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얻으려면 원하는 부동산, 혹은 건물에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우선변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서 부동산의 인도와 해당 건물의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공매 혹은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환가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

경매변호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경매변호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그 밖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명시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하여 회사나 어떤 일방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 보상금이나 퇴직금 근로관계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과, 근무를 하다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해보상금, 그 외에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회사나 경영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로 잡힌 채권 외에 조세와 공과금 ..

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